2024.01.21

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

사업관리,사업관리규정,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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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의 선정·관리·평가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이라 함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정”이라 함은 연구사업 개발 및 수주를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연구사업 수행여부를 확정하기까지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연구사업과 관련한 기록, 점검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평가”라 함은 연구내용의 적정성 여부,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회사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사업 목표 및 계획수립

제4조(목표설정)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회사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경영목표를 토대로 국내외 여건변화 및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연구사업 목표를 수립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안)을 작성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익년도 연구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부서에서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연구부서에 통보한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연구사업계획(안)을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사업 선정

제6조(연구사업의 제출)

각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연구계획서를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연구사업의 선정)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 및 내용, 방법의 타당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주제의 시의적절성
  4.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5. 연구의 공공성 및 중립성
  6. 과업범위의 적정성
  7. 수탁기간 및 금액의 타당성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최종 검토하여 연구사업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연구사업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사업의 배분)

① 사장은 연구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
② 사장은 2인 이상의 연구원을 공동 연구책임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각 연구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구성한다.

  1. 연구경력 및 전공
  2. 연구자의 업무환경
  3. 연구윤리 준수 여부
  4. 역량평가결과
  5. 연구자의 대외활동,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 연구관련 활동

④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입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사업 관리

제9조(수행계획수립)

연구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진은 연구사업계획에 따른 각 단계별 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관리카드)

① 연구진은 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에 단계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등을 기입하여 연구발주처와 연구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관리카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연구내용의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연구관리카드의 작성은 분기별로 시행하며,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관리활동)

① 연구사업의 진척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진에게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필요시 연구사업 착수, 중간, 최종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투입되는 연구진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제5장  연구사업 평가 및 제출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관리 및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연구사업의 평가는 사업수행기간 중 1회로 하며 최종 제출일 전에 시행한다.
④사장은 내외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활용)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평가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업무실적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구기획본부장을 경유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 제출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발주처의 연구보고서 검수 후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미제출 등 조치)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내외부 평가가 극히 불량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해여 2년의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과제 연구자에 대하여 과제수행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지연 등 지체상금의 지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연구내용부실로 인한 이의제기로 대외적 신인도를 실추   시킨 경우
  3. 연구사업 평가에 따른 평가의견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별지1호 연구용역과제 수행현황 관리카드

별지2호 위험동향 모니터링 조사물품 착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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