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유연근무제 운영규정

유연근무제 운영규정,유연근무,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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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목적)

동 규정은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지양하고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 조성, 업무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연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연근무제’라 함은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를 말하며,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로 구분한다. 그 세부유형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2. ‘시차출퇴근제’라 함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근무시간선택제’라 함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탄력적시간대’라 함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로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8~10시와 17~19시, 근무시간선택제의 경우 8~10시와 16~22시로 본다.

제4조(기본방침)

유연근무제의 안정적 정착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1. 유연근무제는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3. 각 부서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확인, 복무점검 실시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5조(실시기간)

유연근무의 신청은 매달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연근무를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

제6조(신청시기)

유연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신청한다.

제7조(신청대상)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전원으로, 근무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신청사유)

유연근무의 신청은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가정친화’와 학위취득, 자기계발 등 ‘역량개발’의 사유로 본다.

제9조(신청절차)

유연근무제의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근태관리부서로 제출한다.
  2. 각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업무 조정 등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유연근무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3. 유연근무관리자는 각 부서의 신청서를 수합·정리하고, 근태관리부서장의 최종확인을 득하여 결정된다.

제10조(변경 및 해제)

① 전월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자가 해당월의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월은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유연근무를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해제예정일 3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서식을 근태관리부서로 발송해야한다.

제11조(해제명령)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비상상황 등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서장은 해당 직원의 유연근무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및 교육명령)

유연근무제 실시기간 중 출장 또는 교육명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9~18시)로 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

제13조(연가 등)

유연근무 신청자가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의 공제는 최대 8시간으로 하며 반일 근무인 경우 4시간의 연가를 공제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

제2장 시차출퇴근제

제14조(유형)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형 : 08:00~17:00
  2. B형 : 08:30~17:30
  3. C형 : 09:30~18:30
  4. D형 : 10:00~19:00

제15조(식사 및 휴게)

점심식사는 12~13시로 하되, C형과 D형 시차출퇴근제 이용직원은 저녁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각각 18:30, 19:00시까지 근무한다.

제3장 근무시간선택제

제16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선택제의 1일 근무 가능 시간대는 8~22시로 하며,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정상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단, 점심 및 저녁식사 각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제17조(식사 및 휴게)

점심식사는 12~13시, 저녁식사는 18~20시 사이의 1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초과근무

제18조(초과근무시간)

① 유연근무제의 시행 중,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주단위로 산정하며, 월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 단위 정산 시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인정하며 특근매식을 이용한 저녁식사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다.
④ 근무시간선택제 이용 직원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미달하였을 경우 미충족 근로시간은 연차에서 차감한다.

별표 유연근무제 세부유형(제3조 관련)

별지1호 유연근무 신청(변경)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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