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회계처리 규정

회계규정 회계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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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계수적으로 신속, 정확, 명료하게 표시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사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원칙)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이상의 선택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보수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구분)

① 회사의 회계단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주식회사○○○○ 정관」 제4조 각호에 규정한 목적사업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2. 특별회계는 「주식회사○○○○ 정관」 제4조 각호 규정한 사업 중에서 비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② 회사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치하거나, 각 회계단위에 부속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회계책임자)

① 사장은 회사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수입원인행위: 각 부서의 장
  2. 수입: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지출원인행위: 각 부서의 장
  4. 지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결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계약: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계기록의 보존)

①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그 회계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고, 그 기장을 증명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가 없으면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장표와 동일한 대용 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재정보증)

① 회계관리자 및 담당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보증은 법인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업무 담당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⑤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회사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체계)

① 회사의 예산은 부문별 예산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

  1. 수지예산
    • 가. 수입예산
      • 1)사업수입
      • 2)사업외 수입
    • 나. 지출예산
      • 1)사업비
      • 2)사업외 비용
      • 3)예비비
      • 4)법인세 등
  2. 자본예산

② 예산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계정과목에 따라 회계단위별로 편성한다.

제10조(예산의 총괄관리)

회사의 전반적인 예산의 총괄관리는 사장이 담당한다.

제11조(예산위원회)

효율적인 예산편성, 예산통제 등 예산상의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예산위원회를 주관한다.

  1. 위원장:사장
  2. 위  원:각 본부장
  3. 간  사:예산담당자

제12조(예산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 심의 결정한다.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결과 분석
  3. 기타 예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예산의 편성 및 관리책임)

① 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단위로 편성한다.
② 예산은 □□사업본부장이 관리하며, 각 회계단위별 예산집행책임자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편성지침)

□□사업본부장은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12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부문예산의 편성)

□□사업본부장은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5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익년도 1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안의 심의)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8조(예산의 확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9조(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의 유지비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예산의 집행)

□□사업본부장은 제18조에 의거 확정된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에 책정된 자본예산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1조(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지예산 :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하며,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자본예산 : 고정자산계정에 계상한 날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한다.

제22조(예산의 조정 및 전용)

①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신규 사업의 추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편성한다.
③ 당초 편성된 예산의 과목간 전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항간의 전용은 예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목간의 전용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예산집행보고서)

① □□사업본부장은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익월 말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예비비의 사용)

확정된 예산항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비적인 비용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25조(금전범위 및 수납)

① 금전이라 함은 현금, 수표어음 및 즉시현금화 할 수 있는 제증서를 말한다.
② 수입담당자는 수입금을 수입과목별로 구분 수납하여야 한다.
③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은행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용역, 강의 등 대외 수입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구좌에 예입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

① 회사의 출납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화재, 도난, 풍수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고로 그가 취급하는 금전을 손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장에게 품의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금전출납 및 보관의 책임자는 이 규정 제6조의 회계책임자로 하며, 출납담당자를 회계책임자가 지정한다.
③ 현금 출납담당자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② 모든 금전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품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로 갈음한다.

  1.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2. 정상적으로 고지된 세금과 공공요금
  3. 정액고정경비 및 규정에 의한 지출
  4. 여비의 지출
  5. 10만원 미만의 소액경비 지출

③ 결의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과목, 계정과목, 결의금액, 거래내용 등을 명기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인행위는 각 부서의 장이 행하며 회계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8조(지출의 거절)

회계책임자는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

  1. 지출원인행위의 누락
  2. 예산범위 및 예산기간의 초과
  3. 당해 거래 및 증빙서류의 하자 발견
  4.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의 누락
  5. 당해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9조(금전출납직원)

금전출납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금전출납직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증빙서류의 구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청구서, 계약서 등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직급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불처로부터 부득이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불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액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품의서 사본 및 제1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선급금 등)

① 운임, 우편료 등으로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무상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출과목을 확정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상황보고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경과할 수 없다.

제32조(자금지출의 통제)

① 예산상 여유자금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본부장은 이를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 수행상 중요한 순서로 순위를 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본부장이 먼저 처리하고 사후 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배정한 예산이 모두 사용된 경우 자금지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예산과목간의 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3조(현금 등의 실사 및 현금 과부족의 처리)

① 회계책임자는 출납담당자의 현금 등 금전에 관하여 월 1회 이상 수시로 보유 잔액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현금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자금일보의 작성 및 자금운용계획 보고)

출납담당자는 수입 및 지출 발생 시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결산 및 보고

제35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의 결산은 이 규정 제5조에 정한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회사 전체의 결산업무는 결산담당 부서에서 총괄 처리한다.

제36조(연차결산)

① 결산담당 부서장은 매년 12월 5일까지 당해 사업년도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연차결산을 하고 결산제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장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연차결산제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안)
  4. 현금흐름표
  5. 합계잔액시산표
  6. 각 부속명세서
  7. 기타 연차결산에 필요한 사항

④ 사장은 제3항의 연차결산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결산후의 조치)

결산이 완료되면 회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한다.

  1. 기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을 신장부에 이월한다. 단, 미정산 계정에 대하여는 명세 이월한다.
  2. 신장부의 이월일자는 익년 1월 1일로 한다.

제38조(결산서의 서식)

회사의 결산서 서식은 기업회계 기준에 정한 양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별지1호 수입결의서

별지2호 지출결의서

별지3호 대체결의서

별지4호 일계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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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업무분장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출장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기타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조직·관리 이사회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사 조직규정 file 2024.01.21
복지 주택자금대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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