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당직근무 규정

당직규정 당직근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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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상근무 시간 외의 ○○○○(이하“회사”라 한다)의 기능과 보안을 유지하며 당직 근무자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윤번제로 실시한다.
②2인1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증감할 수 도 있다.

제3조(근무시간)

일직과 숙직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일직 :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 숙직 : 퇴근시간부터 출근시간까지

제4조(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사 시설물에 대한 보전 및 방화․방범 등 보안책임을 진다.
  2. 긴급사태에 대한 응급조치와 업무처리, 대내외 연락에 관한 사항
  3. 야간대기자 통제 및 경비감독
  4. 순찰 및 임무수행기록 유지
  5. 기타 회사의 기능과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조(당직명령)

①당직근무자는 일일명령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일괄 명령할 수 있다.
②당직 명령서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본인에게 1일전에 통지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자를 선정하여 12시간 전에 당직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근무위치)

당직근무자의 근무위치는 지정된 장소에서 충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①일직 : 지정된 사무실
②숙직 : 지정된 숙직실

제7조(당직실 비치물)

당직 명령을 받은 자는 근무당일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당직명령부
  3.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4. 비상등
  5. 당직 근무 규정

제8조(문서의 수발 등)

①당직 근무자가 근무 중 문서나 물품을 수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문서취급자나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것은 서무담당 부서장과 담당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 및 준수사항)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근무 중 장시간 정위치를 이탈하는 행위(외식, 외박 등) 단, 식사 및 순찰시간 동안은 경비원 등으로 정위치 대리케 한다.
②음주나 도박행위
③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
④근무 중 이상 유무를 당직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 익일 09:00까지 해당 된 결재를 본인이 직접 득하여야 한다.
⑤기타 사규에 위반하는 행위

제10조(긴급조치사항)

①당직 근무 중 긴급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서무 관계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부재 시에는 차상급 순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고 중 화재가 발생 하였을 시는 다음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 잔류인원에 경보수단을 이용, 전원 집합시켜 진화작업을 착수한다.
  2. 관할 소방서에 신고와 동시 출입문을 개방, 소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3. 필요시 전 사원에게 비상근무 연락을 취한다.

제11조(확인)

당직 근무자는 일과가 종료되어 전 사원이 퇴근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보안점검 : 각 사무실 및 시설물 시건 장치, 전기전열기 안전조치 등
②잔류인원점검 : 잔류 이유를 확인 당직일지에 기록

제12조(순찰)

당직 근무자는 순찰계획표를 작성 수시 골프장 주요시설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순찰시 순찰시계를 휴대한다)

제13조(당직비 지급)

당직자는 예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14조(당직근무대상)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일직 -  휴일  : 교환근무자
  2. 숙직 -  평일, 휴일 : 과장이나 직원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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