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물품관리 규정

물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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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사의 물품관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회사가 소유하는 동산과 회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에 기탁해야 할 유가증권

제2장 물품 관리직

제4조(물품관리 책임자)

물품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물품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사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제5조(물품운영 책임자)

직제상 각부서 물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운영 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제6조(물품출납원)

①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철저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각 부서 서무)으로 물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1항 출납원만으로서는 부서별 특정 목적에 소요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관물품별로 분임 물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물품의 관리

제7조(물품의 분류)

①회사가 관리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상태분류 : 모든 물품은 그 상태에 따라 소모성 물품과 비소모성 물품으로 구분 관리하며 소모성 물품은 재고자산 저장품으로 분류하고 비소모성 물품은 동산으로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 용도별 분류 : 모든 물품은 회계별로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 가. 소모성 물품
      1. 사무용품
      2. 시설용품
      3. 식음용품
      4. 판매용품
      5. 관리용품
      6. 수리용품
      7. 기타
    • 나. 비소모성 물품
      1. 기계장치
      2. 차량운반구
      3. 공구․기구
      4. 비품
      5. 기타

②제1항제2호에 의한 물품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③분류전환 : 기 분류된 물품을 용도에 따라 재분류코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으로 분류 전환 계리할 수 있다.

제8조(물품수금관리계획서 수립)

①각 부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명백히 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대상물품은 중요물품에 한한다.

제9조(구매취득)

①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구매 또는 수리요구가 있을시 이를 확인 승인하고 계약책임자에게 구매 또는 수리지시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①항의 지시에 의거 구매 또는 수리하였을 때에는 검수필 날인이 된 구매책임자가 날인한 구매 또는 수리통보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출납 등재케 한다.
③검수자(감사실장)는 검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출결의서 검수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물품의 구매 또는 수리 요구 시에는 사전에 비목에 합당한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2(재해방지용 물품구매)

부서장은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로 장마철, 폭설 등의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예상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증 및 인수취득)

기증품이나 유․무상 인수 취득 시에는 동 인계인수서에 취득 당시의 가액을 표시하여 출납 등재해야 한다.

제4장 보관

제11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제12조(출납지시)

①관리책임자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출납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관물품의 운영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 출납지시를 위임 할 때에는 그 월별 실태를 보고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

①모든 물품은 회사 업무에만 사용하되 운영책임자의 지시확인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②모든 물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실적이 명백히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14조(장부)

①운영책임자와 출납원은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고 개개물품의 이동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②1항 장부는 반드시 아래 종류의 증표에 의거 기록되어야 하며 증표번호를 사용한다.

  • 가. 수입증표 : 구매 또는 수리통보서, 송장, 반납증, 인계인수서
  • 나. 지출증표 : 물품 사용 승인서 반납증, 인계서, 기타 증빙문서

③주요물품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주요물품 이력카드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5조(물품의 정비)

모든 물품은 항상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유지 되어야 한다.

제16조(불용의 결정 등)

관리책임자는 관리하는 물품 등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용도가 상실될 때에는 부서운영 책임자, 검수자의 순으로 제청을 받아 불용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1. 사용불능품, 사용불필요품 : 해체 또는 매각 입금처리 타 용도 활용이나 폐기처리
  2. 사용불필요품 : 매각하여 수입금 처리
  3. 불용 처분의 심의
    • 가. 불용 결정 등의 최종 심의 결정자는 사장이 승인 결정한다.
    • 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 (1) 품명 및 수량
      • (2) 장비카드(취득금액 및 시기, 잔존가격)
      • (3) 사용경위 및 현 상태
      • (4) 불용결정 사유 및 의견
  4. 불용 결정 품목의 처분
    • 가. 작업도구류 등의 고철은 업체견적 중 최고금액으로 매각 처리한다.
    • 나. 차량, 장비 등의 불용처리는 감정평가원 평가 금액이 4,000,000원 이상 시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7조(물품관리책임)

①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소관하는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직무상 배임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출납책임자는 소관물품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제11조 보관원칙에 위배하여 관리함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 장부가액 범위 내에서 변상해야 한다.
③사용자의 부실관리로 인한 중대한 손해발생시에도 ①항과 같은 책임을 진다.

제18조(검사)

①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적정한 운영 및 재물조사를 위하여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출납원이 교체될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재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재물조사 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검사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제19조(인계인수)

물품관리직 등의 사무 인계인수시에는 확인 후 해당 장부에 인계인수라 표기하고 상호 날인한다.

제20조(전산입력)

각종 물품의 수급관리 기타 자료 등 정보제공을 위하여 향후 전산개발을 추진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용도별 물품 “예시”

  1. 소모성 물품
    •   가. 사무용품 : 소모성 사무용품, 일용품 및 청소용품 등
    •   나. 시설용품 : 시설물 설치 수리용 자재
    •   다. 식음용품 : 식음재료일체
    •   라. 판매용품 : 판매목적의 상품
    •   마. 관리용품 : 관리에 사용한 일체의 물품
    •   바. 수리용품 : 장비, 차량, 비소모성물품, 수리정비용 자재
    •   사. 기타 : 유류, 연료 등 1회용 물품 일체
  2. 비소모성 물품
    •   가. 소모성외의 일체물품 : 차량장비, 기계, 공구
    •   나. 기구 : 관리를 위한 일체의 기구
    •   다. 기기 : 책상, 캐비넷, 의자 등
    •   라. 기타 : 수리로 재사용 물품
  3. 주요물품
    •   가.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
  4. 고지한 소모성 물품을 반복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단가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별표 1호 물품 구매,수리 요구서

별표 1-2호 구매,수리 통보서

별표 2호 물품대장

별표 3호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별표 4호 주요물품 이력카드

별표 5호 재물조사현황

별표 6호 물품사용신청서

별표 7호 검수대장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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