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전산관리 규정

전산관리규정 전산관리 전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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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각종 전자계산(이하 “전산”이라 한다)업무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전산업무에 수반되는 인원, 장비 및 전산업무의 개발, 운용, 유지보수, 문서화 등의 전산업무관리 전반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업무에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산처리 업무 전체를 말한다.
②“전산처리”라 함은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전산개발”이라 함은 현행 업무를 전자계산 조직화(이하“전사화”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전산처리 이행 및 테스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④“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에 필요한 작업지령을 컴퓨터 언어로 순서에 의해 정확히 기술한 것을 말한다.
⑤“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전산개발 또는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문용역업체를 말한다.
⑥“문서화”라 함은 업무 전산화 초기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의 모든 내용을 문서로 표시함을 말한다.

제2장 전산개발

제4조(신규업무의 전산개발)

신규업무의 전산개발 또는 제도의 변경을 요하는 중요한 업무의 개발은 소관업무 부서장과 전산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상적인 업무와 경미한 업무의 전산개발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과 전산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5조(관련부서의 협조)

전산화 대상 업무의 관련부서는 업무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전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의 현행 실태조사 및 분석실시
  2. 전산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실시
  3. 전산화에 따른 테스트 자료검증 및 개발프로그램의 로직검증 참여

제6조(전산개발팀의 구성)

신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을 책임자로 하여 전산업무 담당자와 대상 업무 담당직원 및 용역수행 기관의 개발담당자로 구성되는 전산개발팀을 별도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업무개발)

전산화 업무개발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전산화 대상 업무의 현행실태 조사
  2. 타당성 검토(문제점 제기 및 제도개선안 도출)
  3.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4. 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
  5. 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6. 표준화 및 문서화
  7. 실제적용

제8조(현행업무의 실태조사)

전산담당 부서는 전산화 개발 대상 업무의 현행업무 실태조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제규정
  2. 현행 수작업 처리내역
  3. 전산화 요구사항

제9조(타당성 검토)

①전산담당부서는 전산화 개발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전산화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표 제1호양식에 의한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한다.
②전산화 적용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전산담당부서에서는 전산화개발을 의뢰한 해당부서와 관련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전산화 개발대상 업무의 분석 및 시스템 설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화 한다.

  1. 전산개발 시스템의 목적
  2. 업무분석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안
  3. 시스템 내용과 흐름도
  4. 입력 장표 및 설명서
  5. 출력 장표 및 설명서
  6. 파일구조
  7. 코드설명서
  8. 시스템 개발 일정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

프로그램의 작성 및 테스트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프로그램 프로챠트 작성
  2. 코딩
  3. 프로그램 테스트

제12조(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개발된 프로그램은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시험적용 후 수작업 업무와 일정기간 병행처리 한다.

제13조(개발완료 및 실시)

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실시 후 결과의 정확성이 인정되어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별표 제2호 양식에 의한 업무개발 완료 보고서에 관계 문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 단서에 의한 개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프로그램의 등록)

전산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별표 제3호 양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

제15조(전산처리)

각 부서에서 전산처리와 관련되는 업무 중 통계, 분석 또는 일괄전산처리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전산담당 부서에 전산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원시 자료 등의 전산처리)

각 부서에서 전산으로 처리되는 모든 업무의 원시자료 처리를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처리 한다.

제17조(전산출력자료의 대사확인)

모든 전산출력자료의 대사는 원시 자료를 처리한 부서와 전산처리를 의뢰한 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의 처리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 입력 자료의 수정 및 관리)

오류 입력된 자료가 발견되어 정상적인 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 제4호 양식에 의한 오류자료 수정 의뢰서를 해당부서장의 결제를 득한 후 전산 담당 부서에 수정 의뢰해야 한다.

제19조(보존 자료의 관리)

①연간 전산처리 된 입력 자료는 자기테이프에 수록하여 테이프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존화일 작성 시에는 자기테이프에 테이블을 작성 부착하며, 테이블에는 업무명, 파일명, 작성일자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보존화일의 테이블에 등재된 내용들을 별표 제5호 양식에 의한 보존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통합관리 한다.

제20조(자료의 반출)

전산출력자료와 디스크 및 자기테이프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며 별표 제6호 양식에 의한 전산자료 반출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스템 관리)

전산담당자는 항상 시스템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되도록 관리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2조(시스템 점검)

전산담당자는 시스템의 주요 부분별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에 예방점검을 의뢰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전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발생처리)

①전산담당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장애상태를 전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산담당 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용역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보수토록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제24조(전산장애 시 업무처리)

①사전 전산장애 발생 예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전산처리 중 장애로 업무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각 업무담당 부서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③전산장애 복구 완료시는 즉시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업무 담당 부서는 수작업 또는 미처리된 전산업무를 재 전산처리하여 자료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물자관리

제25조(전산처리용 물자의 범위)

전산처리용 물자는 전산실에서 사용 되는 용지, 자기테이프, 리본 및 파일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물자를 말한다.

제26조(전산처리용 물자관리)

전산담당자는 전산처리용 물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용 물자의 수불 및 적정재고 유지

2. 물자관리상태 점검 및 재고조사

제5장 문서화

제27조(문서의 체계)

문서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체계화 하여야 한다.

  1. 1. 시스템 분석 및 설계서
  2. 2. 프로그램 소스
  3. 3. 운영자 지침서

제6장 기 타

제28조(교육 및 사내컴퓨터 마인드 확산)

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 담당자 및 사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 사원교육 훈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시로 사내교육을 실시하여 전산담당자 및 사원들의 컴퓨터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전산화 적용 타당성 조사서

별표 2호 전산업무개발 완료 보고서

별표 3호 프로그램 목록표

별표 4호 오류자료 수정 의뢰서

별표 5호 보존자료 대장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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