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직원숙소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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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관리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숙소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숙소”라 함은 회사의 원활한 영업 준비 및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시설물)을 말한다.
  2. 숙소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사에 부임하는 임원
    • 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및 계약직
  3. 숙소 중 임원숙소는 별도 운영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부서)

숙소의 관리는 총무팀으로 하며, 숙소운영과 관련된 제반관리를 한다.

제4조(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회사에 부임하는 임원으로 한정 한다. 단, 임원이 부임기간 중 임원숙소를 미사용 시에는 직원숙소로 병행할 수 있으며, 임원숙소를 직원숙소로 이용할 시에는 임원 부임일 전․후 1개월 협의하여 입실을 조절할 수 있다. 
  2.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계약직 포함)으로 제한한다.(단,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하급직원을 우선으로 입주한다.)

제5조(입주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1. 입주자 자신명의의 주택이 있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을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2.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3. 휴직(임원일 경우 그 직위를 그만둔 자 포함) 중인 자
  4.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5. 기타, 숙소입주자(신청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팀장회의를 통하여 의결 심의한다. 

제6조(입주순위 결정) 

①직원숙소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주순위는 신청자 우선 순위로 하며, 동시에 입주신청시 입사일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거리거주자 순으로 한다. 
  2. 입주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직원(계약직 포함)중 원거리거주자, 독신자, 근무기간,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경영관리본부장이 정한다.
  3. 개인 사생활 보장을 위해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단, 인원이 초과될 경우 협의에 의하여 추가 입실이 가능함) 
  4. 숙소 입실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규 입실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임원숙소 입주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경우는 제4조(입주자격) 1항 1호에 준한다.
  2.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등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입주절차)

직원숙소 입주 희망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시 숙소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주신청서 ․ 서약서(별첨1)를 총무팀에 제출한다.

제8조(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숙소를 보호 유지 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숙소의 입주기간 중 전기료, 수도료 기타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사용자부담원칙)하여야 하며, 입주자 인원에 따라 N/1로 정산하고 입주자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3. 숙소를 임의로 원상을 변경하거나 대여 및 입주목적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4.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5. 숙소용 비품 관리는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사항을 준수 및 금지하여야 한다.

  1. 관리비는 입주자 인원에 따라 N/1로 하며, 입주자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2. 숙소 내 비품 철저 관리 한다
  3. 건물, 부대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소중히 사용하며, 공동구역 청소는 순번 등 협의하여 청소 하되, 분리수거는 정해진 요일에 다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청소기, 세탁기 같은 소음이 일어나는 기계 사용은 층간소음 및 공동생활에 침해하지 않도록 9시 이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숙소 비품을 파손 및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숙소 내에 외부인 출입허용 및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숙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도박, 고성방가 등)를 하지 않는다.
  8. 회사의 숙소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적극 따른다.
  9. 숙소이용자는 타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10. 도난 및 화재예방 의무를 다한다.
  11. 회사가 입주를 허가하지 않은 자와의 동거는 금지한다.
  12.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공동생활에 있어서 금지한다.
  13. 숙소 내 위험물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한다.

제10조(보고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다음사항을 반드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비품의 훼손
  2. 화재 및 도난
  3. 전염병의 발생시
  4. 입주자의 중대한 신변 변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입주자는 근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
  3. 숙소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퇴거를 명받았을 때
  4. 입주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자 (단, 제6조 1항 2호에 의거 여유 호실이 있을 경우 입주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숙소마련을 위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5. 임원의 경우 이임에 따른 퇴거는 퇴임 익일을 원칙으로 하고 후임자와 협의 시 거주지 확보를 위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퇴임일 이후의 일체의 공과금에 대하여 정산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 등)

다음 각 호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다.

  1. 입주자 교체 시에는 실내 도배 등 청결한 상태로 개수한다.
  2.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 등 기본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숙소 발생 시 관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3조(인수인계)

입주자는 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제1항에 따라 숙소의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숙소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고 차기 입주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숙소용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숙소운영비 정산현황
  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숙소 입주 신청/서약서

별첨2. 숙소 퇴거 명령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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