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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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사유)

①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지급한다.
②직원으로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액)

①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월평균 급여로서 기본연봉·연봉 외 급여·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당직비 및 연차휴가 보상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비위행위(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6호)로 인한 퇴직일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만 지급한다.

제4조(근속연수)

①근속기간은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되,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로 한다.

제5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명예퇴직 가산금)

①취업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는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명예퇴직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 명예퇴직 가산금 = 기준금액 × 잔여월수

②제1항의 기준금액이라 함은 퇴직당시의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를 말하며,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잔여월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잔여월수는 정년퇴직일을 기준하여 잔여기간을 계산하되, 최고 45개월로 한다.
  2. 잔여기간 5년까지는 잔여월수의 2분의 1을 계산하고, 6년부터 10년 까지는 4분의 1을 계산하여 가산하되, 계산후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3. 잔여기간 중 월 미만의 일수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보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 (퇴직금 중간정산 등)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이후 임금지급률 변경 시 마다 정산한다.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1년차부터 기산한다.
③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제2항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연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퇴직금의 최저 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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