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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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1급·2급 및 3급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연봉제대상 직원"이라 한다) 및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에게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제"란 임금을 회계연도 단위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개인별로 지급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3.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4. "기준급"이란 개인의 경력, 역량 및 업무실적을 반영하여 책정하는 보수를 말한다. 
  5. "직무급"이란 직무의 책임도·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하는 보수를 말한다. 
  6. "성과연봉"이란 별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 및 기타성과급으로 구성된다.
  7. "경영평가성과급"이란 업무실적평가(이하 "업적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8. "내부평가성과급"이란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9. "기타성과급"이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10.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급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구성)

연봉제대상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 및 퇴직금으로 한다.

제2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기준급)

①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별표 2의 기준급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평가등급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기준급을 산정한다.
④연봉제대상 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에 따른 승진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다만, 4급 직원이 3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의 기본연봉((제6조제2항의 가산금 제외)을 그대로 적용한다.
⑤다만, 4급으로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4급 10년 경과자의 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⑥연봉제대상 직원이 만2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5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3의 경력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⑦연봉제 대상 직원이 56세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56세가 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일에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56세 이상 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제6조(직무급)

①직무별 직무등급의 적용은 「직무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직무등급별 직무급은 별표 5와 같다.
②「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때 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직무의 직무급 상당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정책상 또는 직무등급 설정 곤란 등의 사유로 별도의 직무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일할 계산 및 결근 시 감액)

①연봉제대상 직원의 임용에 따른 연봉은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연봉제대상 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에 대하여는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

제8조(경영평가 성과급)

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 중 연봉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고 전직지원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하부기관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임이사의 성과급 산정례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해당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④경영평가 및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형의선고, 징계 또는 「취업규칙」제5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된 사람
  2. 삭제 

⑤업적평가 방법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내부평가성과급)

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연봉월액의 200%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역량평가와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12월에 차등 지급 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역량평가와 업적평가 방법 및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그 밖의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성과급)

①기타성과급은 별표7의 재원 범위에서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역량평가 방법 및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타성과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지급액으로 한다.

제10조(연봉 외 급여)

①연봉제 대상직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휴가보상금 
  2. 삭제 
  3. 삭제
  4. 장학금
  5. 삭제
  6. 맞춤형 복지비

②연봉 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복지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으로 한다.

제11조(연봉지급)

①연봉월액의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기타성과급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기타수당의 지급시기는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징계자 등의 연봉)

①연봉제대상 직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연봉제대상 직원 중 휴가자·휴직자·직위해제자 및 인사대기 조사역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퇴직금 

제13조(퇴직금)

①연봉제대상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 퇴직금규정」제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퇴직당시의 연봉월액과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및 기타수당 합계액(다만, 장학금 및 맞춤형복리비는 이를 제외한다)의 12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기간의 성과연봉은 기준지급률 또는 기준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명예퇴직 가산금)

연봉제대상 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 가산금 산정을 위한 「퇴직금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은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4장 임금피크제 

제15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임금감액)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은 피크임금에 직무급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

제5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

별표2 기준급 인상률 산정기준

별표3 신규임용자의 기준급 산정

별표4 승진 가산금

별표5 직무등급별 직무급

별표6 성과연봉 산정기준

별표7 기타성과급 운영재원

별표8 임금조정 기간별 임금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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