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연봉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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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연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제출)

연봉제 대상직원은 최초 임용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봉계약)

①연봉제 대상직원은 매년 1월 1일자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연봉제 대상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일자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③연봉제 대상직원이 연봉계약기간 중 승진·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연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급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무급의 지급으로 연봉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이의신청)

①연봉제대상 직원이 본인의 연봉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봉계약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준급 인상률 산정)

①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급 인상률 결정을 위한 등급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역량평가점수 50%와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업적 평가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2.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등급 해당직원의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인상률이 1.5%미만인 경우와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이하 "별도직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급에 관계없이 기준인상률을 적용한다.
③등급산정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무급 적용의 특례)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직무급 적용의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4급 이하 직원이 3급 이상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어 4등급 이상의 직무에 보직되는 경우 : 3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적용
  5. 복수 직무 겸직자 : 겸직 직무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무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만 적용
  6. 비서실, 감사실 및 대외파견 근무자 : 1급 직원은 8등급, 2급 직원은 5등급, 3급 직원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7. 전직지원, 인사대기조사역, 무보직 및 교육중인 직원 : 1급 직원은 7등급, 2급 직원은 4등급, 3급 직원은 1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8. 임시기구 근무자 :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적용
  9. 별도직군 :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1급은 8등급, 2급은 5등급, 3급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제6조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8조제5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내부 경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2.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40을, 성과연봉과 연봉 외 급여 중 업무수당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을, 성과연봉은 100분의 5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등급을 해당기간 중 적용한다.

  1. 대외파견, 별도직군 : C등급 
  2. 조사역 : D등급 
  3. 전직지원·장기교육·휴직·정직·직위해제 및 인사대기 조사역 : E등급 
  4. 인사대기 조사역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96을, 성과연봉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③평가대상기간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무부서 재직기간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④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는 「보수 규정」에 따른 4급 이하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시기로 한다.

제6조의2(내부평가성과급 산정)

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역량평가점수 50%와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2.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등급 해당직원의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제7조(기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9조에 따른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해당연도 역량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 한다.
  2. 별도직군은 C등급을 적용한다. 
  3. 대외파견·장기교육 및 전직지원 등으로 해당연도 역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기타성과급 중 보수조정 차액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 차등지급하고, 잔여 기타성과급은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징계자 등의 연봉)

①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계자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3개월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5를,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100분의 25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감봉은 1개월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20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40을,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은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가자 등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리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봉월액은 해당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봉월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보상으로 인해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5를 지급한다. 
  5. 직위해제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65를 지급한다.
  6. 인사대기조사역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96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7.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의 비위행위자에 해당할 경우 연봉월액 감액금액의 10%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대외파견·전직지원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봉제 적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연봉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연봉계약 이의신청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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