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성과보상 규정

성과보상  BSC 성과급 보상기준 보상체계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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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종합 성과보상(이하 "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원칙)

① 성과에 대한 보상은 직원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적자원관리와 연계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보상 받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유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인 자료(결산서 또는 결산부속자료 등)에 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무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추진실적,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등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보상의 체계)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성과보상제도 운영 

제4조(보상의 관리)

① 종합 성과보상에 대한 총괄관리부서는 내부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각 부서에서 새로운 보상대상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경우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보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분석 후 보상대상 및 기준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보상 금지)

동일 성과로 여러 부문에서 포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리한 부문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 성과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감사 또는 총괄관리부서의 점검결과 발견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6조(열린 추천 및 심사)

① 각 부서(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이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하는 방식개선, 사회공헌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는 직원 본인 또는 동료직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사내 온라인망을 통해 총괄관리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7조(성과보상위원회의 설치)

종합 성과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사에 성과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 중 내부평가 총괄반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한다.

  1. 위원장 : 종합 성과보상 규정 업무 담당 이사
  2. 위원 : 내부평가 총괄반, 4급 이하 직원 5명 이내
  3. 간사 : 내부평가 업무담당 팀장

②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보상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속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이 보충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포상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 없이 총괄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위원장이 포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안건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관리부서의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한다.

제3장 회사 성과 대상 

제9조(보상대상)

회사 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해 경영방침별로 가장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대내외에 귀감이 된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장이 ‘회사성과대상’으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기준)

① ‘회사성과대상’에 대해서는 제5조에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도 포상할 수 있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BSC 성과 보상

제1절 고객 관점의 보상 

제11조(CEO's Choice)

① 사장, 감사 또는 상임이사는 수시로 CEO's Choice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조직성과 제고에 기여한 직원
  2. 남다른 동료애를 발휘하여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직원
  3. 사회공헌활동 등 모범사례로 중앙일간지 또는 공중파에 보도되어 회사의 이미지 제고  에 기여한 직원
  4. 그 밖에 포상하여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외부고객 및 직원

② CEO's Choice에 대한 포상은 즉시성이 요구되는 포상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의 효율적인 발굴 및 추천을 위해 “CEO's Choice 발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③ 보상 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재무 관점의 보상 

제12조(매출액 및 영업이익 창출)

①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또는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회사의 매출액에 기여하고, 영업이익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부서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매출액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거나 해외시장 개척(글로벌 역량 강화)을 위한 노력이 뚜렷한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실행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별표 4의 우수사례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경영개선 기여도 :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창출, 영업부서별 목표매출액 달성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2. 노력도 :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기술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실행의 난이도 : 실행과정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의 정도를 평가한다.

② 신제품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제품"이란 제품의 핵심적 기능이 기존제품과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만든 제품을 말한다.
  2. "개량제품"이란 제품의 핵심적 기능은 기존제품과 동일하나 기술혁신성, 품질, 기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량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신사업모델"이란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등에 회사핵심기술, 시스템 등을 추가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③ 시장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규시장"이란 기존시장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수요처로 회사의 제품 등을 한 번도 판매한 경험이 없는 국내외 수요처를 말한다.
  2. "확장시장"이란 회사의 제품 등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수요처로 이미 판매된 제품 이외에 새로 운 품목을 판매한 국내외 수요처를 말한다.

④ 전사적인 사업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사업제안, 사업화 성과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사업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점수별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 수익증대)

민간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탁연구 또는 기술판매 등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절 프로세스 관점의 보상 

제14조(관리업무 및 작업방법 개선 보상)

① 기본임무 수행 수준을 넘어 특별한 노력으로 관리업무 및 작업방법 개선에 기여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업무 개선 분야 : 관리부문, 생산지원부문, 연구부문
  2. 작업방법 개선 분야 : 생산부문

제15조(내부평가 보상)

① 내부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인센티브 차등 지급(3급 이상은 성과연봉에 반영) 및 인사고과 반영
  2.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3. 우수 부서 중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승급, 사장표창 및 국내·외 연수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4. 그 밖에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비금전적 보상 실시

② 내부평가 유공부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그룹경영평가 보상)

그룹경영평가 지표관리 유공직원 및 유공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보상)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발생한 유형효과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절 학습 및 성장 관점의 보상 

제18조(품질관리활동 보상)

① 품질전문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품질분임조 발표대회 및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분임조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지식활동 보상)

① 지식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지식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지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보상 기준을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지식재산권 및 우수연구과제)

회사의 미래 핵심기술 확보 및 신규사업 기반기술 확보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로서, 우수연구과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실시·처분 등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회사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연구 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특별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그 밖의 성과보상)

① 직원이 성과보상제도에 따라 동일 직급에서 3회 이상 특별승급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별승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보상, 선정절차 등은 관련 성과보상 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성과보상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권리귀속)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된 성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상일로부터 회사에 귀속한다.

제23조(우선효력발생)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성과보상 기준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상체계도

별표2 성과보상 내용별 추천시기 및 관리부서

별표3 회사 Awards 관련 보상기준

별표4 재무 관점의 보상기준

별표5 프로세스 관점의 보상기준

별표6 학습 및 성장 관점의 보상기준

별지제1호서식 포상의뢰서

별지제2호서식 심의요청서

* 별표 및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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