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가 규정

근무평정 근무평가 근평 근무평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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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근무성적·교육훈련 등의 종합평정(이하 "종합근무평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급 직무대행"이란 3급 직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2. "4급 보직과장"이란 「직제 시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세부조직의 장을 말한다.
  3. "역량"이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지식, 능력 및 행동특성으로 성과와 연계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4. "기본역량"이란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을 말한다.
  5. "리더십역량"이란 직원들이 직급별로 주어진 역할 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말한다.
  6. "직무역량"이란 직원들이 주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말한다.
  7. "사무직렬"이란 「직무관리규정」에 의한 직렬분류 중 행정사무직과 전문영업직을 말한다.
  8. "기술직렬"이란 「직무관리규정」에 의한 직렬분류 중 행정기술직, 인쇄기술직, 기계기술직, 화공기술직, 전기기술직, 전임연구직, 교류연구직을 말한다.

제3조(종합근무 평정대상)

① 종합근무평정은 모든 직원(업무지원직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는 이 규정에서 정한 평정시기, 평정구성 항목별 배점, 평정자 선정 등의 평정방법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용계약으로 임용된 직원과 그 밖에 종합 근무평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종합근무 평정시기)

① 종합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5월 말일과 11월 말일을 각각 기준일로 하여 연2회 실시(평정 대상기간은 각 기준일 이전 6개월)하되, 각각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제3항의 수시평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준일 이후 부터 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
③ 수시평정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평정대상자·기준일 및 대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5조(종합근무평정의 구성)

① 종합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평정으로 구성하며, 평정구성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가감점평정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수에 이를 가감한다.

제6조(종합근무평정결과의 활용)

종합근무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근무성적평정 일반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원칙)

근무성적평정자는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정요소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 평정대상기간중의 사실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정대상기간 전 또는 후의 사실을 연상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공평무사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내용이나 직무수행요건이 상이한 타 직원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근무성적평정은 상대평정으로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및 4급 보직과장의 상사평가평정은 절대평정으로 한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파견자는 회사내의 파견인 경우에는 파견받은 부서에서 평정하며, 대외기관의 파견인 경우에는 평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평정자가 전입 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 소속 부서 평정자의 의견을 들어 현 소속 부서의 평정자가 평정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표의 제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온라인 근무성적평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 및 4급 보직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정자는 평정 실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4급이하 직원(3급 직무대행 및 4급 보직과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1차 평정자는 평정 실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2차 평정자에게, 2차 평정자는 1차 평정자의 평정 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평정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실직원에 대한 평정)

① 감사실 소속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점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량평정점(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타인평정 중 상사평정만을 실시하여 100% 반영)에 회사 전체 역량평정 점수 평균의 3%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② 감사실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상사평가평정은 별표 4를 적용하고,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평정결과의 공개제한 및 통보)

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중 역량평정 결과를 본인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역량평정 결과를 공개할 경우 직원별로 본인의 역량평정 점수와 해당직급(3급 직무대행은 3급에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점수 평균을 통보하여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활용토록 하되, 본인의 역량평정 점수는 항목별 점수와 합계점수를 포함하고 해당직급의 역량평정 점수 평균은 합계점수에 한한다.

제2절 3급 이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2조(근무성적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②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업무실적평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6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량평정은 다면평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면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기평정과 타인평정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1. 자기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자기평정용)에 의하여 자기자신을 평정하는 것으로, 평정결과는 종합근무평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역량개발에 참고하도록 한다.
  2. 타인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타인평정용)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사평정(상사에 의한 부하평정), 동료평정(동일 직급자 간의 평정) 및 부하평정(부하에 의한 상사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평정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감사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타부서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타인평정 중 상사평정만을 실시하여 100% 반영한다. 

④ 역량평정은 별표 1의 공통평정척도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평정자 선정)

① 평정종류별 평정자 선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제」 등 사유로 인하여 직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단위상 제1항을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평정점 산정)

① 각 항목별로 피평정자가 받은 평정점 평균에 비해 40%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점수는 특이평정점으로 간주하여 평정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정점간 편차가 심하고 평정점이 모두 특이평정으로 배제될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균점으로부터 가장 편차가 큰 평정점 2개만을 평정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상사평정 점수는 직상위자 평정결과 50%, 차상위자 평정결과 50%로 하여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고, 동료평정 점수 및 부하평정 점수는 각 평정자군의 평균으로 각각 산정한다.

제15조(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① 피평정자가 받은 점수 중 평정항목별 특이평정점수를 배제한 결과, 상사평정의 경우 평정자가 한 명도 없거나 동료평정 또는 부하평정의 경우 평정자가 2명 이하일 때에는 재평정을 실시한다. 재평정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더 이상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평정 결과를 평정점으로 반영한다.
② 특이평정 항목수가 총 항목수의 80%이상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담합으로 간주하여 평정점을 무효 처리한다.

  1. 2명의 평정자가 상호 관대하게 특이평정한 경우
  2. 부하평정의 경우 평정자의 60%이상이 특이평정한 경우

제16조(평정점수 조정 및 확정)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다면평정에 의해 부여된 각각의 평정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 후,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정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역량평정 점수를 확정한다. 다만, 평정자별 피평정 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사평정 점수는 직상위자 평정결과와 차상위자 평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상위자 평정 50%, 차상위자 평정 50%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조정점수 = 평정점 × 회사 전체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평정자별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2. 동료평정 점수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조정점수 = 평정점 × 회사 전체 평정점평균 ÷ 평정자별 해당직급 평정점평균
  3. 부하평정 점수는 평정자별 평정점수 중 특이평정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② 최종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량평정 점수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 평정점을 합산하여 확정한다.

제3절 4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7조(근무성적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② 내부경영평가평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은 1차 평정과 2차 평정으로 구분 실시하며, 1차 평정은 직상위자(이하 "1차평정자"라 한다)가, 2차 평정은 차상위자(이하 "2차평정자"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
③ 4급 보직과장의 상사평가평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4급 보직과장은 평정대상기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업무계획서 원본은 피평정자가, 사본은 평정자가 각각 보관한다.
  2. 피평정자는 평정실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정자는 이를 토대로 업무실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업무계획서는 평정대상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중대한 경영환경의 변화 또는 내부평가지표(방침)의 변경
    • 나. 분장업무 및 업무목표의 변경
    • 다. 승진·전보 등에 의한 보직변동
      • 1) 승진·전보 등에 의하여 보직이 변동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업무계획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정대상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2) 평정대상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부서의 업무계획을 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한다.

④ 「직제」 등 사유로 인하여 1차평정자 또는 2차평정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단위상 제1항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정자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의 경우 「직제」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평정자에서 제외하되, 합리적 평정을 위하여 평정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의 구성)

①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기술표·지도관찰표·평정표·종합의견 및 조정표로 구성한다. 다만, 4급 보직과장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한다.
② 자기기술표는 피평정자가 스스로 기술하며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지도관찰표는 1차평정자가 평정에 앞서 기재하여 2차평정자의 공정한 평정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④ 평정표의 평정요소는 업무실적 중 상사평가,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으로 구성된다.
⑤ 종합의견 및 조정표는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하고, 제20조에 따른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을 기재한다.
⑥ 직무역량은 직렬 또는 직종별로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평정등급별 분포 및 조정)

① 상사평가(4급 보직과장은 제외) 및 역량 평정의 상대평정을 위하여 1차평정자 및 2차평정자는 소속 피평정자에 대하여 상사평정의 경우 별표3을, 역량평정의 경우 별표5의 각 평정등급별 분포도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평정과 2차평정 모두 피평정자가 1명인 경우에는 평정등급별 분포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평정등급별 분포도는 소속 피평정자의 4급 이하 직원을 통합하여 적용하되, 상위등급평정 해당자가 없을 경우 그 인원만큼 하위등급의 인원은 초과할 수 있으며 "E"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D"등급의 인원에 합산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1차평정자 또는 2차평정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평정한 경우에는 상위등급 초과 인원만큼 낮은 점수 순으로 차하등급으로 이를 조정한다.

제20조(평정점수 조정 및 확정)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의 1차 평정결과와 2차 평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고, 1차 평정 50%, 2차 평정 50%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점을 확정한 후 내부경영평가평정점과 합산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확정한다. 다만, 평정자가 1인일 경우에는 해당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100% 반영하며, 평정자별 피평정 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점수 = 평정점 × 회사 전체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 평정자별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제3장 교육훈련평정 

제21조(교육훈련평정)

교육훈련 평정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하여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이수학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22조(평정 및 확인)

교육훈련 평정은 평정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평정표에 따라 소속기관 교육담당부(팀)장이 실시하고 교육담당부서장이 확인한다.

제23조(교육훈련 평정점 산출)

교육훈련평정점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육훈련평정점 =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 취득한 필수과정 교육이수학점/필수과정 기준학점) × 0.6 × 10 +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 취득한 선택과정 교육이수학점/선택학점 기준학점) × 0.4 × 10

제4장 가·감점평정 

제1절 가점평정 

제24조(표창가점)

①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하되, 표창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한도에서 이를 합산하여 가점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해당직급에서 수상한 것에 대하여만 가점평정 한다.

제25조(자격·외국어능력 가점)

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외국어능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로서 공인된 검정기관이 시행하는 능력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
  3. 6시그마 전문가로 인증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피평정자가 취득한 자격증·능력시험성적표 등의 증명서를 평정기준일 이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확인된 것에 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은 평정기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가점평정 한다.
③ 자격이나 외국어능력이 각각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26조(4대 경영방침별 Award 가점)

직원이 「종합 성과보상 규정」에 따른 4대 경영방침별 Award를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직급에 한하여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제27조(지식재산권 취득 가점)

① 「기술개발관리 규정」에 의하여 회사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6과 같이 가점평정하되, 지식재산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한도에서 이를 합산하여 가점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가점사유가 발생한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며, 본사 각 주무부서는 피평정자 개인별 가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평정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분임조경진대회 입상 가점)

① 품질분임조 활동으로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다만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입상이 2개 이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가점사유가 발생한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며, 본사 각 주무부서는 피평정자 개인별 가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평정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격무 기관 근무 가점)

격무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제30조(가점평정의 누계 등)

① 가점평정의 누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점의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표창가점과 별표 6의 해당 가점 중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제25조제1항제3호와 제28조제1항에 의한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감점평정 

제31조(감점평정)

① 직원이 징계, 경고, 주의 처분 및 무단결근, 결근, 사무조퇴, 지각 등의 감점 대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별표 7과 같이 감점평정한다. 다만, 감점누계는 5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하여 평정한다.

  1. 정직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2. 감봉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
  3. 견책 : 징계 처분일로부터 1년
  4. 경고·주의 : 경고 및 주의 처분일로부터 1년
  5. 복무사항 :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3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종합근무평정점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직급별(3급 직무대행은 별도로 한다)로 사무직렬과 기술직렬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평정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으로의 승진대상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임용의 제한,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명부 작성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종합근무평정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각 1년간을 단위연도로 한다) 해당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별표 8에 따라 보직연수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④ 평정점이 없는 단위연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을 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
⑤ 명부작성을 위한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 수까지로 하며, 네 자리 수이하는 절사한다.
⑥ 종합근무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또는 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4조(명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규정」에 의한 직급별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감점평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평정대상자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4.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당해연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한 경우

② 제1항의 명부조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말일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일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통 평정 척도

별표2 평정자 선정

별표3 상사평가평정의 평정등급별 분포도

별표4 상사평가평정의 평정등급별 분포도

별표5 역량평정 평정등급별 분포도

별표6 가점평정표

별표7 감점평정표

별표8 평정연도별 반영비율

별지1 업무 계획서

별지2 업무 실적서

별지3 근무 성적 평정표(자기평정용)

별지4 근무 성적 평정표(타인평정용)

별지5 근무 성적 평정표(4급 보직과장용)

별지6 근무 성적 평정표(4급 이하 직원용)

별지7 근무성적평정집계표

별지8 교육 훈련 평정표

별지9 승진후보자 명부

* 별표 및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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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인사규정(인사위원회·채용·승진·근무평정·전보·파견·상벌·휴직·복직·퇴직 등) file 2024.01.21
복지 사내동호회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법인카드 관리규정 file 2024.01.21
기타 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 file 2024.01.21
인사·노무 유연근무제 운영규정 file 2024.01.21
기타 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직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회계처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file 2024.01.21
총무 물품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성과 평가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file 2024.01.21
기타 전산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직원숙소 관리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현금 시재 운영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회계 규정(회계·예산·계정·영업·결산·구매) file 2024.01.21
복지 휴가 규정(연차휴가·청원휴가·질병휴가·공가·보상휴가 등) file 2024.01.21
급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file 2024.01.21
급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연봉규정(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연봉외급여·퇴직금·임금피크제 등) file 2024.01.21
급여 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기타 지식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성과보상 규정(성과평가·보상기준·보상체계) file 2024.01.21
» 인사·노무 근무평가 규정(근무성적평가·가점평가·감점평가·자기평가·타인평가·승진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임원 복무관리 규정(근무시간·출장·휴가·외부강의 등) file 2024.01.21
급여 임원 보수규정 (임원연봉·임원성과급 등) file 2024.01.21
급여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상벌·인사위원회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채용·보직·승진·승급·징계·위원회 등) file 2024.01.21
기타 위기관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시행세칙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채용·계약종료·퇴직·상벌·징계·근무평가·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사내복지규정(체육·식당·중식대·장학금·통근·보육·재해보상·연가보상 등) file 2024.01.21
복지 복지 규정 시행세칙(복지포인트·사택·합숙소·직장보육시설·콘도·학자금·주택자금 등)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 시행세칙(징계자감액·업무수당·성과급산정 등) file 2024.01.21
기타 민원사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직무교육·전문교육·교육비·교육평가·사내교육·위탁교육) file 2024.01.21
감사 감사직무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file 2024.01.21
감사 감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결산회계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경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경조금지급 규정(경조금종류·경조금기준·지급방법 등)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절차 규정 file 2024.01.21
급여 급여규정 (급여계산방법·지급기준·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금·승급 등) file 2024.01.21
감사 내부감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보고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file 2024.01.21
복지 복리후생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관리규정(복무규율·근로시간·재택근무·출근및결근·출장및이동·휴일휴가·당직 등) file 2024.01.21
총무 비품관리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사규관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사우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임원회의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규정 (표창·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스톡옵션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승진대상자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신원보증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분장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출장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기타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조직·관리 이사회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사 조직규정 file 2024.01.21
복지 주택자금대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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