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임원 보수 규정

임원 임원보수 임원연봉 임원성과급 임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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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
  2. 비상임이사

제3조(적용범위)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사장 경영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경영성과 평가)

① 상임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경영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의한다.
②사장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상임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평가점수의 최고점수를 적용한다.
③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수의 종류)

①상임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직무수당으로 한다.

제2장 임원의 보수 

제6조(기본연봉)

①상임임원의 연간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직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제 보수와 복지규정 등에서 정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복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차량 및 중식제공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현물지원에 대한 형평유지를 위하여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본연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본연봉액의 12분의1을 지급한다.
⑤임원의 임용(휴직을 포함한다) 및 퇴임에 따른 그 달의 기본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7조(성과급)

①성과급은 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장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2. 감사 성과급 =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성과급 지급률 중 최고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상임이사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성과급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확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신규 임용된 경우의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의 직전 연도와 그해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이를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해 해당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전 연도의 성과급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성과급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임원이 중도에 퇴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추가 지급하거나 환입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 등)

①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②직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간 직무수당액의 12분의 1을 월액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규정한 출석수당 및 자료수집·분석에 필요한 실비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

①상임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는 재임 시 지급받은 기본연봉과 재임 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퇴직금 지급 등)

①퇴직금은 퇴임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은 평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임하는 경우에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퇴직금 중간정산)

직원이 임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발령 또는 본인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임용일 전일자로 이미 발생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임원연봉표

별표2 임원직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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