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인사관리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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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사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일반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채용 

제3조(시험의 방법)

① 규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 공개매체에 공고하여 실시하되,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용예정인원, 소요경비, 채용시기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급학교에 우수인력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장소
  2. 모집분야 및 모집예정인원
  3. 시험일자 및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구비서류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및 서류심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의 단계를 생략 또는 병합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한 직무종합적성검사(인·적성 및 기초직무능력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필요한 경우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3.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채용자격, 그 밖의 특수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5. 삭제 

③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의2(면접위원의 선임)

①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응시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2. 응시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응시자가 면접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접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면접시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공과목 : 200점
  2. 영어 : 100점
  3. 일반상식 : 100점

② 사장은 필요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결정하되, 그 가산점 부여기준과 선발인원 수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직무 종합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은 역량기반 면접 등 해당 채용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와 면접시험 40%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직무종합적성검사로 갈음할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채용후보자 관리)

① 최종합격자는 회사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의 기간을 두고 시기를 달리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당시의 성적순위에 따라 결원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7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사진(반명함판) 2장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5. 신원진술서 5통
  6.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7. 삭제 

②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해당 채용관련 자료는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원조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내정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습직원의 교육 및 평가)

①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규정과 행정 및 기술 등 정규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소양 및 이론 30%, 실습 70%의 비율로 실시하며, 분야별 세부교육은 별도 교육계획에 의한다.
③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교육수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부장 및 인사업무담당부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취업규칙 제50조 제4호의 수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규정 제11조 제3항 단서규정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본다.

제3장 보직 

제10조(보직임용)

① 각급 직위의 보직은 직제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실 직원의 보직에 관하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각 기관장이 행한 보직임용 사항은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송부)

직원의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직원인사기록카드(부본)
  2. 그 밖의 인사급여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2절 4급 승진고시 

제21조(임용실시단위)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한 4급승진 임용에 필요한 승진예정인원, 승진고시응시자 및 승진예정자의 결정은 사무직렬 및 기술직렬별로 한다.

제22조(응시대상)

①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4급승진 고시의 응시대상자는 5급 직원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사람으로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휴직(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사무직렬 : 직렬별 선발인원의 3배수 
  2. 기술직렬 : 직렬별 선발인원의 5배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 만큼 명부상 차순위자를 응시대상자로 한다.

  1. 미리 응시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2. 국외에서 연수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3. 그 밖에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제23조(응시자 결정)

①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시행 세부계획을 시달할 때에는 응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본인의 응시여부 및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1개월 전에 응시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응시결격사유)

규정 제24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된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 승진임용의 제한이 해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5조(고시의 실시)

① 고시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실시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2개월 전에 고시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제26조(선발인원)

4급승진고시 선발인원은 인력 수급(需給) 현황, 인력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고시과목 및 배점)

① 고시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전공과목의 종류 및 출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8조(4급승진예정자 결정)

4급 승진예정자는 고시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시점수에 종합 근무평정점을 합산한 총득점 순에 따라 선발 인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9조(동점자 처리)

① 4급 승진예정자 결정에 있어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 근무평정점이 고득점인 사람을 승진예정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성적평정점의 순으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30조(응시규제)

① 고시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제한다.

  1. 고시점수 합계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 1회 
  2. 고시점수 합계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사람 : 2회 
  3. 고시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사람 : 3회 

② 고시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로 확정된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고시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준하여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규제한다.

제5장 징계 

제31조(징계의결 요구)

① 감사·상임이사 및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장 직속부서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직제순위에 의한 상임이사가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징계요구는 해당문서를 징계의결 요구서로 본다.

제31조의2(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파면,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해당 징계혐의자와 근로자대표(징계혐의자가 동의 시)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그 밖의 사유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해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심문과 진술서)

① 징계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동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심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34조(징계의 양정 및 감경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및 근무성적, 공과사항, 개전의 정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적용지침 및 별표 5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각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7조제6호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등에 관한 비위는 별표6-2의 금품·향응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규정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의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34조의3(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규정 제37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질적인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2. 사장(장기근속표창은 제외한다) 또는 장관 이상의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3.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일어난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사람

제34조의4 (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실 직원이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금품·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의5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사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경고)으로 의결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34조의6 (검찰에의 고발)

①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발 범위, 대상, 절차 등 고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인사기록 

제35조(인사기록카드)

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이하 "인사카드"라 한다)에 성실히 기록 유지한다.

제36조(기록 및 변경)

①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환직, 전보,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파견근무, 포상 등 인사기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직원의 인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카드의 각 란에 해당사항을 정리한 후에는 기재사항이 끝난 인사카드(해당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로 우측에 취급담당자의 도장을 찍어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보관)

① 인사기록카드의 정본은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하고, 부본은 하부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한다.
② 퇴직한 직원의 카드는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취급)

인사카드는 "인비" 및 "비상지출물"로 취급하여 영구 보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이외에는 이를 공개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원 및 소속 기관장
  2. 인사업무담당부서장 및 소속부서장
  3. 인사업무 담당자 및 인사카드의 당사자
  4.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검열을 허가 받은 사람

제39조(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 관리 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경우 또는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이 근무하였던 기관에 조회하여 기록한다.

제7장 인사위원회 

제40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51조에 따른 각급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부사장를 제외한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으로 한다. 
  2. 본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3. 본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4. 원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3급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5. 삭제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관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둔다.

  1. 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2. 본사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서의 부장급 직원으로 하고,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장으로 한다.
  3. 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4. 삭제
  5. 간사가 유고인 경우에는 사장 또는 하부기관장(권한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심의사항)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이상 직원으로의 채용에 관한 사항
  2. 3급 이상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3. 3급이상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4.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공고된 채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사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사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본사 4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3.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이 상호 관련된 각 기관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본부 및 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해당기관 소속 4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  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2조(보고)

①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는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승진심사위원회

제4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53조의 2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 같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감사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42조의3(기능)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승진서열명부상의 점수와 승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그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후보자로 사장에게 추천한다.

제42조의4(위원의 책임)

① 위원은 모든 이해관계나 정실을 배제하고 심사기준, 심사자료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 등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심사대상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징계위원회 

제42조의5(중앙징계위원회 구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로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회사 상임이사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 사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의6(본사·본부·원 징계위원회 구성)

① 본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회사 3급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 해당기관의 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의7(징계위원회 심의사항)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징계의 재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② 본사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사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이 상호 관련된 각 기관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③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2조의8(외부위원의 의무 및 임기)

① 선임된 외부위원은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외부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2조의5 제2항 및 제42조의6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3조(신원보증보험)

①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보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보증보험 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보험료는 회사부담으로 한다.

제44조(신분증 및 휘장패용)

① 직원은 항상 신분증 및 휘장을 패용(근무복 착용시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5, 제42조의6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에 따른다.

별표1 경력 점수표

별표2 가점 대상

별표3 전공과목의 종류 및  출제범위

별표3의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4 징계양정 적용지침

별표5 징계양정 일반기준

별표6 <삭제>

별표6의2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별표7 징계양정 감경기준

별지1호서식 수습 성적 평정표

별지1호의2서식 금품 향응수수관련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별지1호의3서식 확인서

별지2호서식 징계 의결 요구서

별지3호서식 출석 통지서

별지4호서식 진술권 포기서

별지4호의2서식 징계 의결서

별지5호서식 인사기록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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