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위기관리 규정

위기관리 위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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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위기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부 지침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쟁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Risk)"이란 피해의 발생 등 회사에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말한다.
  2. "위기(Crisis)"란 내재된 위험이 표출되어 회사 조직의 핵심요소나 가치, 존립에 중대  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위협(Threat)"이란 회사에 위기를 초래할 핵심적인 원인 또는 요소를 말한다.
  4.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자원을 기획·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위기관리 대상"이란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저해하는 내  재된 위협요인을 말한다.
  6. "위기관리시스템"이란 회사의 각종 위기관리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정보통신망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위기대응 매뉴얼"이란 이 규정을 토대로 위기관리활동에 관한 조직과 구성원의 세부적인행동요령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8. "위기관리위원회"란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위기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9. "위기관리임원"이란 해당 위기관리 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10. "총괄부서"란 회사 위기관리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11. "전담부서"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별 주무부서를 말한다.
  12. "유관부서"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과 관련하여 총괄·전담 부서에 대해 협조 또는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위기대책본부"란 위기상황 발생 시 전사적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며, 상황관리, 응급대응 및 복구, 대외 협력 및 홍보,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14. "초기대응반"이란 위기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 긴급대응 등의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15. "유관조직"이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과 관련된 주무기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협력업체, 기타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을 말한다.
  16. "진단·평가기구"란 위기관리체계 운영 및 활동실태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진단·평가하는 기구를 말한다.
  17. "위기관리담당자"란 해당부서의 위기관리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총괄부서와 함께 회사 위기관리 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위기관리 대상 

제4조(위기관리분야 및 위기유형)

위기관리분야는 경영위험, 재난, 홍보(커뮤니케이션) 위기, 갈등 및 보안위험으로 분류하며 그 유형과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기관리 대상)

① 회사의 위기관리 대상(이하 "위기대상"이라 한다)은 위기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장이 별도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상 이외의 기타 경영위험적 사태 발생 시에도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위기관리 체계 

제1절 위기관리 조직 

제6조(위기관리위원회)

①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사장
  2. 위 원 : 상임이사
  3. 간 사 : 총괄부서의 장

②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위기 사태 대응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2. 위기대책본부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방향 등 제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논의 등

제7조(위기관리임원)

① 위기관리임원은 위기대상별 담당이사로 한다.
② 위기관리임원은 해당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총괄부서)

총괄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업무 조정 및 총괄
  2.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경영진 및 의사결정기구 보좌
  3. 위기관리계획 수립·점검
  4. 위기관리규정 및 매뉴얼의 관리 총괄
  5.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6. 그 밖에 전사적 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9조(전담부서)

① 전담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위기대상의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관 위기대상의 매뉴얼 제·개정
  3. 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 및 보고
  4. 소관 위기대상에 해당하는 위기 발생 시 대응조치 시행

② 전담부서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응조치로 위기대책본부와 초기대응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상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부서)

① 유관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 활동 과정에서 총괄·전담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2.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활동 참여

② 전담부서는 위기대상별 매뉴얼에 유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위기 발생 시 책임 회피와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기대책본부)

① 위기대책본부는 해당 위기대상별 전담부서와 유관부서(조직) 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대책반은 위기상황에 따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1. 본부장 : 해당 위기대상 담당이사
  2. 대책반 : 종합상황반, 복구반, 홍보반, 지원반, 대외협력반(각 대책반은 본부장이 임명하는 반장 1명과 반원으로 구성)
  3. 간 사 : 해당 위기대상 전담부서의 장

② 본부장은 위기대책본부를 통할하여 관장하고, 간사는 위기대책본부의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③ 각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황반 : 위기 대응책 수립·집행 및 상황관리
  2. 복구반 : 위기 대응 및 복구
  3. 홍보반 : 위기대응 상황의 대내·외 전파 및 홍보
  4. 지원반 : 관련 행정처리 등 제반 지원
  5. 대외협력반 : 유관조직과의 대외 협력

제12조(초기대응반)

초기대응반은 위기 발생 즉시 해당 전담부서와 유관부서 직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반장 : 해당 위기대상의 전담부서장
  2. 반원 : 반장이 임명하는 직원

제13조(유관조직 협조체계 구축)

전담부서는 회사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조직별로 정확한 역할과 기능을 사전에 정립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진단·평가기구)

총괄부서는 회사의 유형별 위기관리 체계운영 및 활동 실태에 대한 진단·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제15조(위기관리담당자)

①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상황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보고체계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위기관리 문서 

제16조(위기관리 문서)

회사의 위기관리 방향과 활동의 기준이 되는 위기관리 문서는 이 규정과 위기대응 매뉴얼로 구분한다.

제17조(위기대응 매뉴얼)

① 위기대응 매뉴얼의 체계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방법은 별표 3에 따라 각위기대상별 전담부서에서 작성·관리하되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기대응 매뉴얼은 「보안업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중요문서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초동조치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위기관리 자원 

제18조(위기관리 자원)

① 위기관리자원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 및 무형자원으로 구분한다.
② 각 위기관리 자원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자원의 관리)

각 위기대상별 전담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용도별 물자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전에 확보 및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위기관리절차 

제20조(위기관리절차 정의)

위기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2. 대비 : 위기징후 인식시점부터 관심, 주의, 경계 수준까지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활동
  3. 대응 : 위기 발생 시 조직 내·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4.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제21조(예방)

① 예방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 및 위험지표 식별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의 위험 및 위험 지표의 식별 활동을 지원하고,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나. 전담부서는 위험 및 위험 지표 식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위험 및 위험지표 평가
    • 가. 전담부서는 총괄부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위험 및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icator)를 도출한다.
    • 나. 총괄부서는 각 전담부서에서 도출한 관리대상위험 및 핵심위험지표를 평가하여 최 종 선정한다.
  3. 위험 처리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위험 처리방안 및 핵심위험지표 한도를 총괄 조정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관리대상위험에 대한 처리활동을 수행하며, 핵심위험지표에 대한  처리 과제를 수행한다.
  4. 모니터링(Monitering) 및 보고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관리대상위험에 대한 관리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핵심위험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의 추세파악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교육과 훈련
    • 가. 총괄부서는 교육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위기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나. 전담부서는 위기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대상의 훈련방법·시기 등을 결정하여 위기 대응 훈련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대하여 매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비)

대비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후 감시 및 식별·전파
    • 가.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가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즉시 위기관리시스템 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식별·입수한 위기발생 징후의 내용을 즉시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에 전파하여야 한다.
  2. 위기수준의 평가 및 대응
    • 가. 위기경보수준은 별표 5와 같이 구분한다.
    • 나. 전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경보수준을 발령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  황관리를 실시한다.
    • 다.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경보수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위기관리시스템  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위기 발생 시 투입자원의 확보·관리
    • 가. 총괄부서는 확보된 자원을 종합·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상호 연계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 발생 시 사용할 자원의 소요를 파악하고 확보·사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확보한 자원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기하여야 한다.
  4. 제반 대비태세의 점검
    • 가. 전담부서는 해당 위기대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대외협력 담당부서는 유관조직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제23조(대응)

대응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 대응반 및 위기대책본부 가동
    • 가. 총괄부서는 전사차원의 위기대응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 발생 시에는 반드시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여야 한다.
  2. 응급 대응 및 공조체제 가동
    • 가.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전담조직과 유관조직  간의 업무에 대한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 발생 시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 실시
    • 가. 홍보 담당부서는 위기 발생 시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수립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 나. 총괄 및 전담부서는 정확한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를 위해 위기대응 정보를 홍보  담당부서와 공유한다.

제24조(복구)

복구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자원 투입
    • 가. 총괄부서는 복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의 범위가 클 경우 핵심적인 업무와 기능의 복구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긴급한 대응활동 이후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소관 위기 대상별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 확보하여야 한다.
  2.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책 강구
    • 가. 총괄부서는 위기 상황 종료 후 위기관리체계의 운영실태 및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위기 상황 종료 후 유사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위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근거로 위기대응 매뉴얼의 해당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25조(위기관리시스템 운영)

①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고, 정보시스템 담당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②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위기관리 활동의 결과를 위 기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위기분야별 세부내용

별표2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별표3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방법

별표4 위기관리 자원

별표5 위기경보수준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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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승진대상자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신원보증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분장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출장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기타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조직·관리 이사회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사 조직규정 file 2024.01.21
복지 주택자금대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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