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 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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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의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제조1본부, 제조2본부, 및 기술연구원(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되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 관계직원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최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① 각 기관의 생산부서와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등을 취급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부서 또는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관리감독자를 두며, 해당 부서의 4급이상 직원(4급직원은 「직제시행규정」에 의한 세부조직의 장에 한한다)으로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소속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8.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9.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③ 각 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5조제3항 각 호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5.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6.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존
  7.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그 밖에 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6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보건관리자)

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5조제3항 각 호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직무(단,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 한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직원의 건강상담·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5. 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한다)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처치
    • 다.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라. 부상·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7.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그 밖에 직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제6조제3항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삭제

제9조의2(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각 기관에 직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둔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실시결과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
  2. 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장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③ 제6조제3항은 산업보건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선임 및 지정보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는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지정)하였을 때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및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① 각 기관에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사용자위원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 7명 이내
  3. 근로자위원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1명, 노동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제6호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9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내방송·게시 또는 정례조회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3조(정기교육)

각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각 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 안전·보건 교육)

① 유해 또는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16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교육실시 결과 기록유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18조(안전상의 조치)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각종 기계 운전·정비·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5. 직원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의 위험
  6.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등의 위험

제18조의2(위험성평가)

① 각 기관의 장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19조(보건상의 조치)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에 대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기의 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20조(작업중지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것.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검사)

① 각 기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를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
③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23조 삭제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감독의 참여
  2. 소속 기관의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의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의 입회
  3.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직원의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여럿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직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유해물질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유해물질은 동 법령이 정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외의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등으로서 직원의 보건 상 해로운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을 조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각 기관의 장은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실시 및 경고표지 부착, 관리요령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 및 보건 기준)

① 각 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기준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기준을 제정 및 개·폐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 및 보건 수칙)

① 각 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수칙을 해당 작업부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보호구의 지급대상·종류·주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호구관리요령"으로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구)

① 각 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보호구는 작업 중에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보건관리

제29조(작업환경 측정)

① 각 기관의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1. 화학적 인자 및 물리적 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
  2.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측정·평가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의 장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진단)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한 일반 또는 특수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관계 법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3. 특수건강진단 : 각 기관의 장은 소음 발생, 분진(면분진 포함)·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이상기압·기타 유해광선·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직원 및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 배치전건강진단 :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6. 임시건강진단 : 유해·위험물질로 인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작업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직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명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종합건강진단 : 직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질병자의 근무금지 및 제한)

① 각 기관의 장은 전염병·정신병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이내 관계법령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해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조사)

사장은 각 기관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조사반을 편성, 파견 조사케 할 수 있다.

제34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각 기관의 장은 매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안전 및 보건업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재해분석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유사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시행)

① 각 기관의 장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계획과 관련한 추진실적은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 및 지정보고 내용과 무재해운동 추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무재해운동)

① 각 본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무재해운동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7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명령 등을 직원이 상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전직원은 동 규정과 이와 관계된 제반기준·수칙 및 요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서류의 보관)

각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의 선임·자체검사·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에 관한 서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별지 1호서식 산업재해 기록부

*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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