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규정 시행세칙

사내복지 식당 중식대 장학금 통근지원 보육지원 재해보상 연가보상 복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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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복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포인트"라 함은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 복지항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하며, 전환 시의 환산 비율은 금액 1,000원당 1포인트로 한다.
  2. "부여기준일"이라 함은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고자 하는 복지항목의 발생일 또는 대상기간을 말한다.
  3. "복지카드"라 함은 오프라인에서 맞춤형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개인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를 말한다.
  4. "복지몰"이라 함은 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확인, 사용, 관리하고, 물품구입 및 예약기능이 가능한 온라인 복리후생시스템을 말한다.
  5. "사택"이라 함은 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한 거주지로 단일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을 말한다.
  6. "합숙소"라 함은 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한 거주지로 공동거주를 목적으로 제공한 주택을 말한다.
  7. "자체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내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8. "공동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외에 설치되어 타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9. "위탁기관"이라 함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학교,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을 말한다.
  10. "주택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택마련자금 : 직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의 신축 또는 매입 시 지원하는 자금
    • 나. 주거안정자금 : 무주택 지원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시에 지원하는 자금
  11. "무주택"이라 함은 주택자금 신청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동일세대내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
  12. "근무지"라 함은 통근차량의 운행지역 또는 각 기관 소재지 인근 시·군지역으로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13. "실지급 급여"라 함은 월정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보험료, 노동조합비,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제2장 맞춤형 복리후생

제3조(복지포인트 부여)

① 회사는 복지항목별 복지포인트를 부여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부여기준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복지항목에 있어 복지포인트 부여일 당시에는 부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규임용 또는 근무복귀 등으로 인하여 부여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특정일에 복지포인트를 일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복지포인트 관리)

직원은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카드 제공 등)

① 후생담당부서장은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복지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③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복지포인트 관리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6조(복지포인트 사용)

① 직원은 별표1의 자율선택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가맹점에서의 복지카드 사용
  2. 복지몰을 이용한 구매
  3. 자신이 보유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항공마일지로 전환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차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매 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지몰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차감 신청이 없는 경우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복지포인트 차감신청을 할 수 없다.

  1. 유흥 및 퇴폐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전화방
  2. 위생 업종 : 피부미용실, 안마시술소, 마사지
  3. 레저 업종 : 골프경기장(컨트리클럽, 퍼블릭),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학원, 비디오방
  4. 사행 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5. 기타 : 주유소, 호텔, 개인 과외

제8조(복지포인트 부여·변경 신청)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지포인트 부여·변경을 신청하고자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후생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 대상이 된 경우
  2. 해당 연도에 복지카드 사용 후 복지몰에 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3. 부여받은 복지포인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변경)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포인트 부여·변경 심사)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지포인트를 부여(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복지포인트 삭감 및 환수)

① 복지포인트 부여 이후 해당 직원의 휴직, 정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 시, 해당 사유 발생일이 부여기준일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복지포인트 상당분을 삭감 또는 환수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제한 업종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가 차감된 경우에는 해당 복지포인트 상당분을 환수한다.

제11조(경비 부담)

① 제6조에 따라 차감된 복지포인트 해당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이용 제한업종 사용에 대한 금액
  2. 복지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② 경비 지급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후생담당부서장이 운영·관리한다.

제3장 사택 및 합숙소 운영

제1절 사택 운영

제12조(입주대상)

① 입주대상은 근무기관의 소재지 및 인근지역(통근차량 운행지역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자택이 없는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직원은 입주 시킬 수 있다.
③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 안전관리에 스스로 노력하고 화재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구 또는 시설의 설치사용은 정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표준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이외의 난방용 전열시설의 설치·사용을 금지한다.

② 입주자는 안전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보전관리)

① 시설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스스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퇴거)

① 사택의 입주자가 퇴직 및 전근 또는 퇴거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전(保全)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규율질서 문란 등으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경비에 한한다.

  1. 제세공과금(재산세 및 취득세는 제외)
  2. 전기·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3. 그 밖에 사택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자산증가를 요하는 수리비와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수리비는 제외)

② 회사는 임원 및 하부기관장의 사택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경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품 및 관리원은 자산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제2절 합숙소운영

제17조(입소대상)

① 합숙소의 입소대상은 합숙소 소재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신직원 또는 독신직원으로 한다.
② 합숙소에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퇴소)

① 합숙소에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퇴소일로부터 1주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근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규율문란·전염성질환·그 밖에 퇴소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회사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경비부담 등)

①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세대 전기료 및 수도료
  2. 세대 연료비(취사용 및 난방용)

② 제1항의 경비를 입주인원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 당월에 고지되는 요금은 전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 요금으로 본다.
③ 회사는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장 연차휴가처리 및 보상

제20조(발생대상기간)

① 직원(임원은 제외한다)이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수(이하 "휴가청구 가능일수"라 한다)가 발생하기 위한 대상기간(이하 "발생대상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 매월 입사일로부터 1월
  2.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 : 매년 입사일로부터 1년

② 제1항의 기간은 역(曆)으로 계산한다.

제21조(휴가청구 가능일수)

휴가청구 가능일수는「취업규칙」에 따른다.

제22조(휴가사용)

휴가의 사용가능 기간은 휴가청구 가능일수 발생 이후 1년으로 하며, 직원은 그 기간 중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인병휴가와의 관계)

「취업규칙」제23조제2항에 따른 인병휴가는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청구 가능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사용한 후부터 허가한다. 다만, 해외출장 중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출근율)

① 「취업규칙」제21조제1항의 출근율은 발생대상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출근율 계산시「취업규칙」에 따른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보상)

① 연차휴가청구 가능일수에 대한 미사용일수의 보상은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종료 후 첫 보수지급일에 보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거나 다음 입사일 이후까지 계속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보상한다.

제26조(보상기준)

① 휴가의 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상금 = 통상임금 × 1/209 × 미사용일수 × 8

② 제1항의 통상임금은 보상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시에는 휴직 또는 퇴직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직장보육시설 운영

제1절 운영원칙과 대상

제27조(운영방법)

직장보육시설은 외부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위탁기관)

위탁기관 선정은 자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관의 세부운영계획, 위탁운영조건, 운영능력, 종사자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

제29조(보육대상)

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대상은 직원자녀 중 생후 11개월 이상된 취학전 아동으로 한다.
② 보육시설설치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육대상자를 선정하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육아동수, 보육아동 고연령순에 의한다.

  1. 1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의 장애인 자녀
  2. 2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의 셋째 이후 자녀
  3. 3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여직원 자녀
  4. 4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남직원 자녀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직원 및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원자녀의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2년이 경과한 보육아동은 제2항에서 정한 입소대상자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자녀는 예외로 하며, 위탁 중인 아동이 승반할 반의 정원초과로 자연승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원보충 시 및 차년도에 우선하여 입소한다.

제30조(운영규모)

각 기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과 기관실정 및 입소희망인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의 규모 및 보육대상 인원을 정하여야한다.

제2절 자체 직장보육시설

제31조(보육료)

① 총 운영예산의 35%를 보육료로 이용직원이 부담한다. 다만, 총운영예산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② 기관의 장은 매년도 총운영예산액이 확정되면 보육아동별 월 보육료를 산정하여 이용직원 및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직원부담 월 보육료는 전월 급여지급 시 회사에서 징수 관리한다.
④ 기 납부한 월 보육료는 전보, 퇴직 등 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 납부한 보육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보육아동별 월 보육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 정부지원금은 총운영예산 중 이용직원 부담금에 포함한다.

제32조(운영비 지원 및 관리)

①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제31조에서 정한 이용직원 부담 보육료와 회사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물의 설치비용 및 전기, 수도, 광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한하여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 운영비는 위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매월 1일에 지급한다.
③ 위탁기관의 매 회계연도 말 운영비 집행잔액은 회사에서 환수 조치한다.
④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지정된 양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토록 하여 운영비의 적정한 관리와 정확한 경비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각종 대장과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를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회사직원 근무시간을 기준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아동보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4조(보험가입)

회사는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5조(휴원일)

회사의 휴무일은 휴원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원할 수 있다.

제36조(종사자 자격 및 보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보수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8조(예산편성)

각 기관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육아보육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사지원 소요예산은 회사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결산보고)

① 각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으로부터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보고받아야 한다.

  1. 월별 세입세출결산: 다음월 10일 이내
  2. 연말결산: 다음연도 1월 31일 이내

②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0조(감사)

각 기관의 장은 시설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방법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제반조치)

① 기관의 장은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위탁운영기관의 책임하에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공동운영)

각 기관은 자체 직장보육시설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절 공동 직장보육시설

제43조(지원대상)

공동 직장보육시설 지원대상은 직원 자녀 중 공동 직장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한다.

제44조(보육지원비)

① 공동 직장보육시설 보육지원비는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관분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입학준비금 및 특별활동비는 보육지원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분담금을 제외한 표준보육료 금액의 65%를 보육지원비로 지원하며, 이 경우에도 입학준비금 및 특별활동비는 보육지원비에서 제외한다.

제45조(운영요령)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집 기관협의회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콘도미니엄 이용

제46조(이용대상자)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이용자는 회사 임·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된 단체행사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명의로 이용할 수 있다.

제47조(이용기준 및 기간 등)

① 회원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당 3박 4일 이내로 한다.
② 회원권의 이용인원은 지정된 해당객실 정원 이내로 한다.

제48조(이용권 지급 등)

① 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은 하계휴양기간 및 주말에는 이용 희망일 4주전, 기타 평일은 2주전에 소속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 이용 신청서를 직접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회원권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콘도미니엄 이용 신청자 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을 교부받은 직원이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간 콘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이용자 승인순위)

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개인별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한 순위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 장애인 직원
  2.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원
  3. 포상휴가 사용 직원
  4.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 의한 표창 수상직원(1년이내)

제50조(관리비 부담 등)

회원권 이용에 따른 기본 객실의 고정관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계휴양소 미 운영 시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연도 하계휴양기간(7.20.∼8.20.)동안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
  2. 이용지역 해당 콘도미니엄 기본 객실을 기준으로 상위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객실 관리비를 초과한 금액
  3. 객실 정원을 초과 이용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
  4. 회원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객실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1조(이용자 준수사항)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권 및 법인회원카드의 분실, 객실에 비품손상, 귀중품의 도난·분실, 화재 및 부상 등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인회원카드 사용 등 레저시설 사용에 관한 회원권 이용의 규약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권 이용 시 입실 및 퇴실에 따른 유의사항을 미리 습득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객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특약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회원권 이용에 관한 규약(협약)에 따른다.

제7장 학자금 운영

제1절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제53조(지원대상)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를 둔 상근 직원으로 한다.

제54조(지원범위)

① 학자금은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 등)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급부를 받는 급식비·교과서대·졸업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제55조(신청 및 지급)

① 대상 직원은 매 학년초 별지 제7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제1기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후생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자금 신청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매 학년초에 부득이하게 학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직원은 해당연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급금액을 심사·결정하고, 결정된 학자금은 해당직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④ 제2기분 이후의 학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중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 분기별 납입시기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2절 대학 학자금 융자

제56조(융자대상)

학자금 융자대상은 대학생자녀의 학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상근 직원으로 한다.

제57조(융자범위)

① 융자금은 학교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의 100% 범위에서 직원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학생회비와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급부를 받는 기숙사비·실습비·졸업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제58조(이율)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59조(신청 및 지급)

①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1의 서식에 따라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후생업무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자금 신청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학자금 융자신청은 해당연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 부장은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융자금액을 심사·결정하고, 결정된 학자금은 해당직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60조(융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57조에 따른 융자범위에서 제외한다.

  1. 학교별 정규 재학기간에 대한 정규학기 등록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2. 계절학기 등 정규등록 이외 등록의 경우
  3. 편입·재입학 등의 사유로 기 융자받은 동 학년 동 학기를 재등록하는 경우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에 다른 중복지원의 경우
  5. 편입 등의 사유로 기 융자받은 입학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입학금
  6. 기타 융자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1조(채권확보)

①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1명의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융자받은 직원과 연대하여 전액 보증채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액의 110% 이상을 보증하는 채무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융자신청 직원이 지불한다.

제62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대상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정년퇴직 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정년퇴직 일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매월 급여에서 상환기간동안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월 상환금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미상환잔액 전액을 일시 공제하여 상환하며, 퇴직급여가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계산은 융자대상 자녀의 졸업일 또는 중퇴일의 익월부터 계산하고, 월 상환금액은 천원단위로 공제하며 천원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최종 상환하는 월에 공제한다.

제63조(신상변경)

① 제55조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원의 해당자녀에게 개명·전학·중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59조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직원의 해당자녀에게 개명·휴학·중퇴·편입·졸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상변경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생업무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 부장은 학자금 지원 및 융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 및 융자내역과 신상변경 신고사항을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제재)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회사가 계좌를 보유한 시중은행의 고시이자율 적용)를 징수한다.

제8장 주택자금 관리

제65조(지원대상)

① 주택마련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동거중인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포함)
  2.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
  3. 회사로부터 주택마련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주거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
  2.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
  3. 회사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 주택자금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 변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된 직원이 무주택이면 주택자금을 재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대상주택 소재지 등)

① 주택자금의 지원대상 주택은 회사가 소재한 근무지로 한다.
② 건물은 주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70㎡(주거안정자금은 85㎡) 이내로 대지는 340㎡이내로 한다.

제67조(지원금액 한도 등)

① 연간 주택자금 총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자본예산(주택자금대여) 범위로 한다.
② 주택자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택마련자금 : 주택의 신축 또는 매입금액의 70% 이내로 8,000만 원 이내
  2. 주거안정자금 : 주택 임차금액의 70% 이내로 6,000만 원 이내. 다만, 제65조제3항에 따를 때에는 임차금액 범위에서 수도권은 3,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 이내로 한다.

③ 주택의 신축과 매입, 임차가격의 평가는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 통념상 계약서상의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하며, 직원이 직접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신축 사업계획서에 따른 표준회사비로 한다.
④ 주택자금 지원금액의 취급은 1백만원 단위로 취급하며, 1백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직원이 지원주택 변경,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 또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지원금액 범위에서 당초 승인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은 주택마련자금에 한한다.

제68조(신청)

주택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자금지원업무담당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 가. 차용금증서(별지 제11호서식)
    • 나. 주민등록등본
    • 다. 주택자금 신청직원의 각서(별지 제12호서식)
    • 라. 주민등록초본(신청직원 및 배우자, 필요시 동거부양가족)
    • 마. 현 거주주택의 등기부등본(필요시 전 거주 주택 포함)
    • 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에 한함)
    • 사.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주택매입자금
    • 가.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 나. 지원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신규분양 공동주택은 제외)
    • 다.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
  3. 주택신축자금
    • 가. 신축주택의 도급계약서 및 신축사업계획서(표준회사비 또는 회사비 견적서 포함)
    • 나. 지원 주택부지 등기부등본
    • 다. 건축허가서 사본
    • 라.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
  4. 주거안정자금
    •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나.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
    • 다. 지원주택의 등기부등본

제69조(신청기한)

주택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1. 주택매입 : 매매(분양)계약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일 이전
  2. 주택신축 : 도급계약 일로부터 취득(등록)일 이전
  3. 주거안정 : 임대차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70조(접수)

주택자금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신청인과 증빙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주택자금접수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
  2. 신청내용의 사실성(별지 제14호서식)
    • 가. 신청자격요건
    • 나. 신청자 현 거주 상태
    • 다. 신청자격 상실 여부
    • 라. 신청자금의 적합성
  3. 주택자금 신청액의 적정성(별지 제15호서식)

제71조(심사)

① 주택자금지원 심사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주택자금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택인 세대주
  2. 지원주택을 변경하는 세대주
  3.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 세대주

③ 제2항 각 호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 심사채점표(별표3)의 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주택자금수혜자 선정서에 따라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동거부양가족수 순에 따른다.

제72조(등재)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주택자금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지급시기 및 방법)

주택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매입자금 : 매매계약서상 대금납입 회차별 일자를 기준하여 1주일 이전에 분할지원. 다만, 신청서류 접수일 이전에 이미 지불한 대금의 경우에는 일시지급하고, 주거안정자금에서 전환되는 때에는 동지원액을 대금납입 회차별로 우선 상계한 후 초과될 때부터 지원
  2. 주택신축자금 : 신축건물 착공 후 도급계약서 및 신축사업계획서에 따라 분할지원. 다만,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 인가와 건설사업승인을 필한 후 부지매입계약 또는 건축비 소요 시기별로 분할 지원하고, 신청서류 접수일 이전에 이미 지불한 대금의 경우에는 일시지급
  3. 주거안정자금 : 임대차계약서상 대금납입 회차별 일자를 기준하여 1주일 이내에 분할지원

제74조(자금전환)

①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마련자금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의 갱신으로 당초 승인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한 주택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전환 및 이자징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금액 전환의 경우에는 승인일자
  2.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차액 추가지원의 경우에는 최종 지원일자

제75조(지원주택 변경)

① 주택마련자금 수혜직원 중 지원주택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에서 정한 주택마련자금 신청구비서류 제출
  2. 당초 지원주택은 변경주택의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고 매도 후 당초 지원주택의 등기부등본 1통 제출. 다만, 1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매도기한 경과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3. 변경주택의 채권보전은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을 준용

②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주택을 변경하려면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주택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제76조(지원기간)

① 주택마련자금의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승인된 자금 최종지원 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대상직원의 신청과 정년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거치기간은 지원기간별로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범위에서 신청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 5년
  2. 9년 : 4년
  3. 8년 : 3년
  4. 7년 : 2년
  5. 6년 : 1년

② 주거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은 최초 승인된 자금 최종지원 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65조제3항의 경우에는 자택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7조(자금지급)

지원부서의 장은 제71조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직원의 소속기관(부서)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주택자금지원 승인 내역을 알려 자금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채권확보)

① 주택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자금지원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마련자금의 경우 지원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후 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택마련자금 : 총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택마련 보증보험증권
  2. 주거안정자금 : 총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거안정 보증보험증권

② 주택마련자금 채무에 관한 보증기간은 최초 자금지원 일로부터 지원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제출일까지로 하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면 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
③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상 권리가 공유(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을 경우의 매매(분양)금액 인정은 각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가 연대보증하는 별지 제11호·제12호 및 제19호서식의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으로 한다.

제79조(근저당권 설정)

① 주택마련자금의 수혜직원은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구획 미정리 등으로 건물분과 동시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우선 설정하고 대지분은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제1순위를 원칙으로 하여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 선순위 담보가 지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액을 차감한 잔액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0조(보증보험 부보)

① 주거안정자금의 수혜직원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2년 단위로 하고, 만료되기 7일전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회수를 명확히 하고 수혜직원의 보험부보율, 연대보증인의 입보면제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제81조(비용부담)

담보권의 설정, 해지, 처분, 보증보험부보, 시가감정 등 주택자금의 지원 및 채권확보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제비용은 자금신청 직원이 부담한다.

제82조(이율 및 이자계산)

① 주택마련자금의 이율은 연 4.0%로 한다.
② 주거안정자금의 이율은 연 3.5%로 한다. 다만, 제6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한다.

제83조(연체이자)

① 주택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연체이자의 산출기준일은 해당연도 1년간 총일수로 한다.

제84조(원리금 등 상환)

① 주택마련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거치기간 경과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원리금을 급여지급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1. 원금은 주택마련자금 지원 시 약정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차용금증서에 따라 지원기간에 맞추어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한다.
  2. 이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연이율과 대여일수를 곱한 후 해당연도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금 상환일은 삽입하지 않고 원 미만은 절사한다.
  3. 분할상환 원금은 1,000원 단위로 하고, 1,000원 미만 단수는 최종상환 회차에 삽입하며, 이자는 1개월마다 상환한다.

② 주거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의 원리금 상환 또는 지원주택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거안정자금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등 지원사유가 소멸되면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에 신근무지의 임차주택에 대한 채권확보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 대여액에 대한 임차주택을 변경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변경 신청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택변경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장은 지원주택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당초 주거안정자금의 지원기간 한도내에서 주거안정자금의 계속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③ 주택자금의 변제순위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상환한다.

제85조(사후관리)

① 주택자금 수혜직원은 지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원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원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금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 발생 시
  2. 지원주택으로부터 주거변동이 있을 시

② 수혜직원이 지원자금 상환완료전에 지원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증축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혜직원이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면 주택자금 지원에 따른 제반서류 원본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주택자금지원 승인 내역서를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주택자금 지원 후 타 용도로의 유용여부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및 해당 주택의 양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징구 할 수 있다.

  1. 공통 : 전자정부 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열람·출력물(본인 및 배우자, 필요 시 동일 세대 내 부양가족)
  2. 주택신축 및 매입자금 : 건물등기부등본(필요 시)
  3. 주거안정자금 : 주민등록초본(2년 1회)

제86조(제재)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지원잔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해당 직원에게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최종 자금회수일로부터 5년간 주택자금 지원을 규제한다. 다만, 제9호와 제10호는 지원금액의 유용 및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1. 자금신청 및 채권보전 등 제반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지원주택을 회사의 승인 없이 매도하였을 경우
  3. 주택자금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원리금 상환이 3월 이상 연체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여 담보권 실행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6.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 대체 부보를 고의로 지연하였을 경우
  7. 제8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일내에 주거안정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8. 주택자금 지원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동일 세대내 부양가족 명의의 2주택 이상이 되었을 경우.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지원주택에 실제 거주치 아니하거나, 지원주택 변경 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한 제반사항과 회사에서의 관리조치를 위배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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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연봉규정(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연봉외급여·퇴직금·임금피크제 등) file 2024.01.21
급여 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기타 지식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성과보상 규정(성과평가·보상기준·보상체계) file 2024.01.21
인사·노무 근무평가 규정(근무성적평가·가점평가·감점평가·자기평가·타인평가·승진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임원 복무관리 규정(근무시간·출장·휴가·외부강의 등) file 2024.01.21
급여 임원 보수규정 (임원연봉·임원성과급 등) file 2024.01.21
급여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상벌·인사위원회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채용·보직·승진·승급·징계·위원회 등) file 2024.01.21
기타 위기관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시행세칙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채용·계약종료·퇴직·상벌·징계·근무평가·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사내복지규정(체육·식당·중식대·장학금·통근·보육·재해보상·연가보상 등) file 2024.01.21
» 복지 복지 규정 시행세칙(복지포인트·사택·합숙소·직장보육시설·콘도·학자금·주택자금 등)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 시행세칙(징계자감액·업무수당·성과급산정 등) file 2024.01.21
기타 민원사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직무교육·전문교육·교육비·교육평가·사내교육·위탁교육) file 2024.01.21
감사 감사직무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file 2024.01.21
감사 감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결산회계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경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경조금지급 규정(경조금종류·경조금기준·지급방법 등)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절차 규정 file 2024.01.21
급여 급여규정 (급여계산방법·지급기준·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금·승급 등) file 2024.01.21
감사 내부감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보고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file 2024.01.21
복지 복리후생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관리규정(복무규율·근로시간·재택근무·출근및결근·출장및이동·휴일휴가·당직 등) file 2024.01.21
총무 비품관리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사규관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사우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임원회의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규정 (표창·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스톡옵션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승진대상자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신원보증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분장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출장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기타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조직·관리 이사회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사 조직규정 file 2024.01.21
복지 주택자금대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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