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보안업무관리 규정

보안업무 보안업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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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안업무(정보보안 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문서"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문서를 말하며 대외비문서를 포함한다.
  2. "중요문서"라 함은 비밀문서를 제외한 운영계획, 예산서, 연구보고서 등 유출되었을 때 회사 고유업무의 내용을 노출시킬 수 있어 특별한 관리(사본번호 부여 등)가 요구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4조(보안책임)

사장은 회사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각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은 소속부서및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안협의회)

①보안업무의 능률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기관에 보안협의회를 둔다.
②보안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안책임자의 임명)

①회사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을 보안책임자로 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각 부서장은 분임보안책임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분임보안책임자가 부재시는 차하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보안책임자의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보안책임자는 정부의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보안진단)

각 기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에 보안진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일일보안점검)

각 근무실은 근무시간 중의 보안관리와 외부인의 출입관리 등을 위하여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업무 심사분석)

①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2.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 자체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3. 비밀소유현황,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등 보안관계 현황
  4. 그 밖에 보안업무 개선을 위한 실적 또는 건의사항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문서보안

제12조(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책은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신청이 없어도 해당직 보직과 동시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분류)

①비밀문서로 시달된 문서라도 일부분만 발취하여 재시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본보다 하위 등급 또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대외비에 관한 분류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계약문서의 분류)

회사 또는 물품구입에 관한 문서 중 경쟁입찰 건으로서 예정가격 조사가 포함된 문서는 최종 의사결정일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제15조(비밀문서의 재분류)

①자체 생산한 비밀문서 원본에 대해서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예고문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재분류하고 실제 분류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제16조(비밀 접수 및 발송)

①문서부서에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당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휴일에 당직근무자가 접수한 비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개시와 동시에 문서부서에 인계하고 당직근무일지에 문서접수·발송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비밀문서 이첩)

대외기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문서를 소속 기관 또는 부서에 이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기안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보관책임자)

①비밀문서의 정·부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각 하부기관의 정책임자는 비밀문서 소관부서의 선임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해당부서 소속의 4급 이하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담당부서 소관 비밀문서는 보안업무 담당 부(팀)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2. 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술연구원의 정책임자는 비밀문서 소관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해당부서 소속의 4급 이하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장기간 공석인 때에는 부책임자를 정책임자로 하고, 부책임자는 그 차하위자로 한다.

제19조(비밀의 보관)

①비밀문서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보관함(이중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문서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일반서류 보관함에 대외비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대외비문서는 일반서류와 구분되어야 한다.

제20조(비밀문서의 수정)

보관중인 비밀문서에 대한 수정내용의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비밀문서를 수정함과 동시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 등급별로 구분 운용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으로서 업무분장상 해당 비밀문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된다.
③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소관업무 비밀문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22조(관리번호 및 사본번호)

①외국어로 된 비밀문서를 번역한 경우에는 원본과 번역한 문서에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비축물자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는 합철하여 하나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반드시 전면수와 면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 또는 중요문서를 원본 이외 1부 이상 발간 또는 복제·복사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부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열람전 기록관리)

①보관중인 비밀문서의 내용을 알아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은 비밀문서를 열람하기에 앞서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②업무처리상 수시로 비밀문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처음 열람시에만 열람사항을 기록한다.

제24조(비밀문서 작업)

①비밀문서의 작업은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Ⅲ급 비밀용 또는 대외비용)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대외비문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①각 부서(기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회사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중요문서의 외부발간)

①간행물 또는 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소관부서 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제외한 중요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연구개발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자료, 연구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 참여인원은 연구활동 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종사시에 습득한 비밀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중요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대외 공개 및 발표는 제한하며 부득이 공개 및 발표시에는 비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④비밀연구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 자료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최종연구보고서 발간시까지 비밀표지를 붙여 관리하고, 일과 종료 후에는 반드시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비밀과제에 따른 시제품은 기술연구원내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연구원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제작을 할 수 있다.

제28조(연구노트 관리)

①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은 컴퓨터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의 완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인수인계 사항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노트는 연구내용 및 실험결과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노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연구원장은 자체관리기준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시설보안

제29조(보호구역 설정)

회사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구역 관리책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따로 관리책임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 및 재산을 운용하는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1조(출입 인가)

①회사 업무상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인가자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과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하여 하부기관의 견학 및 시찰을 허용할 수 있다.

제32조(출입통제)

①정문근무자는 출입자·출입차량 및 물품 반출·반입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외부인이 회사를 출입할 경우에는 보안관리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호구역별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를 방문한 외부인은 사무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인이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직접 외부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업체 작업시 보안조치)

①외부업체가 회사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계서류는 작성시부터 회사준공시까지 배포·회수·보관·파기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 무단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회사참여자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차단하고, 시공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자를 통제하여 회사 전체현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촬영)

①시설에 대한 촬영은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할 수 없다.
②시설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화폐제조시설 및 여권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촬영 3일전까지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설은 촬영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시 참관직원과 경비근무자를 지정하고, 촬영자에게 촬영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설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이 완료된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검열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환복실 운영)

하부기관은 각종 제품 및 물품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생산부서의 직원이 작업복으로 환복할 수 있는 작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환복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통신보안

제36조(통신망별 보안통제)

비밀문서와 중요문서는 전화, 팩시밀리, 이동전화 등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가 설치된 기관 또는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암호자재 수령·반납 등)

①암호자재 수령과 반납은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이를 행한다.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새로 임명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암호자재 보관책임자)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 한다.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
  2.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
  3. 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
  4.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
  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
  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제39조(암호자재의 사고)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암호자재의 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통신보안장비 관리)

통신보안장비 설치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문 이중 잠금, 창문 철장설치, 외부투시 방지시설 등의 설치
  2. 암호장비의 형태를 알 수 없도록 위장하고 이중 철재함에 넣어 잠금
  3. 암호장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운용자 지정 운용

제6장 보안지도 등

제41조(보안교육)

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보안지도·점검)

①보안책임자는 각 부서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관리상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보안업무 지도·점검 실시계획은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보안사고)

①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의 암호자재·장비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 통제구역의 불법침입
  5. 기타 보안상 중대한 사고발생

②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44조(보고사항)

각 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검일시
  2. 실시기관
  3. 실시자 성명
  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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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보고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file 2024.01.21
복지 복리후생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관리규정(복무규율·근로시간·재택근무·출근및결근·출장및이동·휴일휴가·당직 등) file 2024.01.21
총무 비품관리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사규관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사우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임원회의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규정 (표창·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스톡옵션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승진대상자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신원보증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분장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출장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기타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조직·관리 이사회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사 조직규정 file 2024.01.21
복지 주택자금대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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