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감사직무 규정

감사직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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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직무 수행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위임전결 및 직무대행)

①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의 일부를 감사지원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사항 중 일반사항은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감사가 출장, 휴가, 그 밖에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일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회사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임직원의 복무상 의무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회사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7. 상시감사 : 회사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적시성 있게 처분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을 인지한 사안
  2.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안
  3.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안
  4. 고객이 감사를 청구한 사안(이하 "고객감사청구"라 한다)
  5. 진정(진정인의 신원이 불확실한 사안은 제외)·정보·보도 등에 의하여 문제를 인지한 사안
  6. 외부기관으로부터 넘겨받거나 직원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사안
  7.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③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른 고객감사청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안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소관기관(부서)의 장에게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장 감사부서와 감사인

제6조(감사부서의 운용 등)

① 감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부서를 둔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는 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예산담당부서는 감사부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지원요구를 따를 수 없는 경우
  2. 감사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3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다르게 조치한 경우

⑤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예산을 총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주관)

① 감사부서는 감사직무를 주관한다. 다만, 사장이 감사 성격을 지닌 업무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도 및 점검 시 감사인을 입회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감사인의 선발)

① 감사는 우수하고 청렴한 감사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등 감사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예산·회계 및 감사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감사가 감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의 선발을 위하여 사내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인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4. 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사람
  5. 그 밖에 감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감사는 전문 감사인력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직원을 예비감사인력 풀(pool)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예비감사인력 풀(pool)에 등록된 직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감사부서로 전보 조치할 것을 인사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사수행과 정보활동에 필요한 감사수당 및 정보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감사인에 대하여 별도의 근무평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감사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국제공인내부감사사 : 1.0점
  2.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 0.8점

③ 감사인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다른 기관(부서)으로 전보 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전문성)

① 감사는 제8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전문 감사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전문감사인 양성을 위하여 감사인 직무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사의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업무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연간 40시간 이상의 감사전문교육(집합교육, 자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 포함)
  2. 새로 선발된 감사인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 이상의 감사전문교육

제11조(감사의 독립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 감사대상업무로 인하여 감사인이 금전·비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2. 감사대상업무로 감사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이 금전·비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3.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감사가 실시되는 경우
  4.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③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여 줄 것을 감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감사는 해당 감사인의 감사업무 배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감사인은 감사부서에 배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제개편·승진·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근무성적평정 시 감사대상자는 감사인을 평정할 수 없다.
⑥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감사가 사장에게 보직 및 전보를 요구한 경우

제12조(감사인 성과 평가)

① 감사는 근무성적평정과는 별도로 감사인의 업무이행 실적 및 자기계발 노력을 평가하여 감사업무 개선과 감사인의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성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감사인의 윤리와 의무)

① 감사인은 관계법령, 사규, 감사가 따로 정하는 수칙과 명령 등에 따라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거가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사항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위사실을 적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2. 감사대상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을 경우
  3. 고의로 사실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4.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5. 내부비리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였을 경우
  6. 감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④ 감사인은 건전한 직무윤리 조성을 위하여 별표 2의 감사인 헌장과 별표 3의 감사인 행동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자문위원회)

① 감사는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감사자료 제출요구권)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감사자료의 확보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업무관계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6.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나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업무 절차

제1절 일반감사

제16조(연간감사계획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자체감사 개선계획을 포함한 해당 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준비)

①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그 밖에 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예비조사를 충실히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중점
  2. 감사대상 기관 및 업무 범위
  3. 감사기간과 인원
  4. 감사반 편성 및 임무의 분장
  5.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는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실시통보서를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복무감사와 상시감사는 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에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3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4급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진행 보고)

① 감사반원은 매일 감사진행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기간이 2일 미만인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 중 비위사실 또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반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감사증거의 확보)

① 감사인은 감사 사항의 진위와 적법·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증거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위서 (별지 제5호서식)
  2.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3. 문답서 (별지 제7호서식)
  4. 질문서 및 답변서 (별지 제8호서식)
  5. 관계서류의 사본
  6. 그 밖에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③ 감사인은 처분종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질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질문서 발부 관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작성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조서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는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③ 감사조서는 해당 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실지감사 강평)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모범사례 발굴)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관(부서)의 업무수행이 다른 기관 또는 직원에게 모범이 될 때에는 감사실시 결과와 함께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모범사항 중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사장에게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심의위원회)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감사부서 내에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해당 감사계획을 입안한 주관 감사인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감사반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감사결과 징계처분이 필요한 사항. 다만, 외부기관의 범죄통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생략 가능
  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
  4. 감사처분의 누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④ 위원회는 감사대상자(부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부변호인을 참석하게 하여 감사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내부변호인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간사는 심의결과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의 결재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감사결과 심의)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그 밖에 합리적인 준거

② 제1항에 따른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업무의 임무와 목적
  3.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4. 건전한 관행
  5. 전문가의 의견

제2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한다.

  1. 감사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회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대상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대상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③ 면책심사는 감사인 또는 감사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여부의 심사는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감사인은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감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감사종료 후 개최하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심의에 우선하여 면책심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감사 처분요구를 확정할 때 이를 반영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처분의 누진)

① 감사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에는 정상 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 할 수 있다.
② 가중 처분요구 대상은 본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 징계·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중처분 요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상향 처분
  2. 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징계로 상향 처분
  3.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로 상향 처분

③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나 단순한 착오에 의해 지적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④ 감사처분 누진 적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여부 및 가중처분안의 적정성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 후 감사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⑤ 감사처분 누진으로 처분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⑥ 감사처분 누진 적용에 대한 개인별 이력관리는 통합감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제29조(감사처분요구서의 작성 및 검증)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완전성 :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간결성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
  3. 논리성 :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4. 정확성 :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
  5. 공정성 : 문제점을 과장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작성
  6. 이해가능성 : 이해하기 쉽게 작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처분요구서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감사에게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총평
  3. 감사결과 종합표
  4.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안
  5. 현지조치한 사항
  6. 의원회 심의결과
  7. 주요현안, 건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결과 통보)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 시에는 2개 이상의 처분요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처분요구서의 서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의 내용이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일 때에는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징계종류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결과 조치)

① 사장은 제31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징계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2. 경고, 주의 및 시정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
  3. 권고, 통보 및 개선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
  4. 변상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변상조치
  5. 현지조치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② 사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조치사항은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통보한다.
③ 사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처분요구사항은 매분기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처리 및 진행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처분요구사항이 사정변경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조치의 실효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신청 처리)

① 감사는 제3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감사 또는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각 :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변경 :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취소 : 처분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각하 :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사재심사위원회)

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의신청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위의 위원장은 감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내부위원과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감사업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2. 경영자문 업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비상임이사 등 회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재심위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감사결과 조치의 사후관리)

①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요구사항별로 이행관리 전담감사인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종전 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관리 전담감사인은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반드시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품질 조사)

① 감사는 감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수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제도의 개선방향, 감사인의 감사태도 및 감사결과의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일상감사

제37조(일상감사 대상)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상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 대상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시기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이사회에 부치는 안건은 이사회에 부치기 전
  2. 각종 회의체에 부치는 안건은 의결 후 최종 결재 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 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사후 일상감사)

①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일상감사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인은 사후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후 일상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일상감사 대상 입안부서의 장이 사후 일상감사를 필요로 할 경우 감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후 일상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사후 일상감사 검토결과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사전협의)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일상감사 회부 전 필요한 사항을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감사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그 협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검토 및 처리)

① 감사인은 일상감사 서류가 회부된 때에는 일상감사 해당 여부와 문서상 형식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등록·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정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송하거나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일상감사 서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일상감사 검토서에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9. 관련 법령 및 사규 준수 여부
  10. 방만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그 밖에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원안대로 시행함이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다만,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경우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일상감사를 받은 사항이 이사회 의결 또는 최종 결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내용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제42조(복수감사인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일상감사의 내용이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복수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각 감사인은 일상감사 검토서에 함께 서명한다.

제43조(조치결과 통보)

① 제41조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 사장은 그 조치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사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중간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일상감사 확인)

① 감사인은 제41조제4항의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사항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감사의견서에 따라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45조(감사의견 불채택 시 처리)

①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의견을 채택할 수 없을 경우 제43조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시 불채택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불채택 사유 통보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감사의견서가 재발부된 경우 사장은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일상감사 효력)

일상감사 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다른 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47조(입찰입회)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감사인을 입찰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입회인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조서에 서명·날인한다.
④ 입회인은 입찰입회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기록관리)

일상감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모든 처리과정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등

제49조(연간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이사회 등 보고)

① 종합감사는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감사에 대하여는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감사
  2. 2. 징계처분사항 및 경영정책 판단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중요한 처분사항이 있는 특정감사

③ 제1항과 제2항 규정의 감사 종료시점은 감사결과가 통보된 날로 하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심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시점으로 본다.

제51조 삭제 

제52조(사고통보)

각 기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회사 생산제품·재공품·반제품의 망실
  4. 2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5. 200만 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그 밖에 망실 또는 훼손
  6. 화재 및 작업사고, 업무상 인명사고
  7. 그 밖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

제53조 삭제 

제54조(통합감사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감사는 예방감사활동을 위하여 통합감사정보시스템을 현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통합감사정보시스템 내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을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및 기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열람은 제한할 수 있다.
③ 통합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외부점검 통보)

회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점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검결과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통상적인 점검 등의 수검사항은 제외한다.

  1. 점검기관
  2. 점검자
  3. 점검기간
  4. 점검내용

제57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5장 보칙

제58조(외부감사 등에 대한 협조)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와 주무부처 또는 감독기관 등의 외부 감사를 받을 경우 외부 감사기관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자체 감사인을 입회시키거나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다.

제59조(자체감사기구간의 협조)

① 감사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감사기구의 장에게 소속 감사담당자의 파견 및 합동감사 실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른 기관 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1 감사 직무 위임전결사항

별표2 감사인 헌장

별표3 감사인 행동규범

별표4 처분종류별 감사증거

별표5 처분종류별 감사증거 수집기준

별표6 감사결과 처분요구기준

별표7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별표8 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

별지1호서식 서약서

별지2호서식 연간감사계획서

별지3호서식 감사실시통보서

별지4호서식 감사일일보고서

별지5호서식 경위서

별지6호서식 확인서

별지7호서식 문답서

별지8호서식 질문지/답변서

별지9호서식 질문서 발부 관리부

별지10호서식 문답서 작성 관리부

별지11호서식 감사조서

별지12호서식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13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감사인용)

별지14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감사대상자 용)

별지15호서식 면책심사조서

별지16호서식 감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별지17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18호서식 감사 지적사항 처리대장

별지19호서식 사후 일상감사 요청서

별지20호서식 일상감사일지

별지21호서식 일상감사 검토서

별지22호서식 감사의견서

별지23호서식 일상감사 사항 변경 통보서

별지24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별지25호서식 입찰실시 통보서

별지26호서식 입찰입회 결과보고서

별지27호서식 사고 통보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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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안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분장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출장비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기타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조직·관리 이사회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사 조직규정 file 2024.01.21
복지 주택자금대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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