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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 2019년 취업규칙 표준안입니다.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표준취업규칙(일반근로자용)
- 표준취업규칙(단시간근로자용)
취업규칙과 관련한 기본 상식
1. 취업규칙이란?
-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
2.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관련법률(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 사항
-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 근로자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제정) 및 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5. 취업규칙 신고시 제출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 의견서 또는 동의서 (취업규칙 열람 또는 동의 후 근로자별 확인 서명)
-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