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의 금지와 제한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노동자에 대해 일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즉,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단체협약이 있는경우'란,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비롯하여 당사자간의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사규 등에 1일 2시간, 1주6시간, 1년 15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하더라도 모두 무효입니다.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 사용자는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 경이한 근로'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임신중인 여성이감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경이한 근로롤 전환시킬 수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중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제52조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1항·제2항,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