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 입니까?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체력회복을 위해 90일의 산전후유급휴가(=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90일간의 휴가기간은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출산휴가 기간 중에 비록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이 끼어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달력상의 날짜로 90일간만 보장됩니다.

  • 다만,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회사의 사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출산휴가 기간중의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출산휴가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다면, 제외되는 일수 만큼 더 보장됩니다.

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회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출산하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대상

출산휴가는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임시직 또는 촉탁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게도 부여됩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순한 의미에 일용직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만, 단지 명칭만 일용직일 뿐인 경우에는 부여됩니다.

출산휴가기간의 배치

산전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산후(産後)에 45일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후(産後)휴가기간이 45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산후 45일에 달하는 날까지 산후휴가를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산전(前)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제외하고 최대 4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아래 행정해석 법무811-6780, 여원 68430-79 참조)

  • 출산휴가의 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 휴가는 4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기간.
    • 분만일 1일.
    • 출산후 휴가는 45일 이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

출산휴가는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40세 이상, 의사의 소견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언제든지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후 45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출산전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2012.2.1 법 개정)

출산휴가 보장 장치

유급처리

최초 60일은 사업주와 정부가 유급처리합니다. 이후 30일은 정부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신분보장

회사는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절대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연차휴가의 보장

연차휴가 산정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제6호)

  •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여부 및 연차휴가 발생일수 등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할 때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합산(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복귀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복귀시 회사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08.3.28.당시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  
  •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관련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기간은 달력상의 일수 (근기 68207-2385, 2000.08.10)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60일(현행 90일)의 산전·후휴가는 역월상의 일수를 의미함.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끼여있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계약직근로자에게도 산전후휴가 부여 (여원 68247-51, 1999. 11. 18)

  • 산전후휴가는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전후를 통하여 60일(현행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파견근로자도 산전후휴가 부여 (여원 68240-126, 2000.4.26)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이며, 동 휴기기간동안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삱전후휴가기간동안 동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됨

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산전후휴가 (부소 68240-45, 1999.2.9)

  •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300일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으므로 산전후휴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산전후를 통하여 60일(현행 90일)으로써 산후에 30일(현행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동 휴기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이 적용 됨.

출산한후 45일이 되기전에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기간의 연장여부 (부소 68240-203, 1997.9.11)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 인해 산전(産前)휴가가 30일(현행 45일)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후(産後) 30일(현행 45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하나 이 경우 산전(産前)에 30일(현행 4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무급처리할 수 있음

산전휴가의 최대배치기간은 44일 (2002.2.18, 여원 68430-79)

  • 사용자가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산전(産前)에 배치되는 기간은 최대 44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산전(産前)휴가가 44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임의없는 임의휴가로 보아야 함.

산전ㆍ후휴가 부여방법 (1979.03.21, 법무 811-6780)

  •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개정 현행법에 의하면 90일)이며 그 중 산후(産後) 30일(개정 현행법에 의하면 45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 그러므로 분만후 30일(개정 현행법에 의하면 45일) 이상 분만전은 29일(개정 현행법에 의하면 44일) 이내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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