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것
  •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회사로부터 1일째부터 6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것
    (단,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종료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개정 산전후휴가급여제도 (2006.1.1) 개요

2005.12.31까지

2006.1.1부터

출산휴가일수

90일(산후 45일이상 확보)

90일(산후 45일이상 확보)....변동없음

출산휴가기간중의
급여


1일~60일까지 : 전액 사업주 지급

61일~90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1일~60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 회사 부담 일부 있음.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의무 있음 (예: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135만원을 초과한 15만원은 회사가 지급)
61일~90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 회사 부담 전혀 없음.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월통상임금과 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135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 없음.

<그 외 기업>
종전과 동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 원칙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의 기업

90일분 지원

종전과 동일
(출산휴가 90일중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한하여 지급)



출산휴가급여는 얼마? (상한액·하한액)

  •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은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식대, 교통비 등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
    - 시간외근무 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
    -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월상여금, 시간외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임금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바랍니다.
  • 상 한 액 : 월통상이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통상임금 기준 월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하 한 액 : 해당근로자의 통상시간급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90일 이내의 산전후휴가일수]

    ※ 2005년 9월1일∼2006년 12월31일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3,100원 임
    【 예 시 】통상일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여성근로자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경우 이 근로자의 통상시간급금액은 2,000원이고 이는 휴가개시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3,100원)에 미달하므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을 기준으로  [ 3,100원 × 6시간 × 90일] = 1,674,000원 임.

산전후휴가급여액 예시 1) 통상임금 30일에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의 기업

회사 급여
(근로기준법)

지급의무 없음

최초 60일분 통상임금 지급
(100만원*2회)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100만원 × 3회 (1일~90일)

100만원 × 1회 (61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액 예시 2)
통상임금 30일에 15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의 기업

회사 급여
(근로기준법)

15만원×2회 (1일~60일)

150만원×2회 (1일~60일)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135만원×3회 (1일~90일)

135만원×1회 (61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액 예시 3)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미만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미만자

회사 급여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60일분 지급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없 음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의 기업

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이후 신청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휴가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종료일에서 개시일로 개정)

종전과 동일
(휴가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휴가개시일로 보고 개시일 이후 1개월 경과된 날로부터 신청하므로 결과적으로 종전과 동일)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종료일

  •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누가 하는지?

  •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또는 우편, FAX 방법도 가능함
  • 전국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

신청 및 절차 …………… [아래 참조]



지급제한 및 반환

  • 산전후휴가 기간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예시 : 총 90일의 산전후휴가중 휴가종료일을 5일 남기고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1일째부터 85일째의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 지급받을 수 있음)
  •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2006.1.1 신설)

  •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동안 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따라 신설되었음.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
    -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이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함. (상여금,성과급 등 기존의 근로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임금은 감액대상에서 제외)
    -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
  • 감액예시 (※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예시)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의 1/2인 100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100만원 = 235만원(산전후휴가급여는 35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으로 차액인 65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65만원 = 200만원(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지 않음)
  • 적용시기
    출산휴가급여 감액규정은 2006.1.1이후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부터 적용


개정 산전후휴가급여 적용기준은?

  • 2006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 예 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05. 12. 10.부터 산전휴가를 실시하고 ’06. 1. 10 출산한 경우 개정법의 적용대상 됨 (이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법시행전후로 나누어 ’05.12.10.~’05.12.31.까지는 사용자가, ’06.1.1.~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2005.12.31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시점이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이므로 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초의 60일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고 61일~90일까지 30일분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입양의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여성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입양은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이 사용사업자 기준인가, 파견사업장 기준인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은 근로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합니다.(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사용사업주가 아닙니다.)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 30일분에 대하여 135만원 초과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 2001.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30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0일 초과되는 30일에 대하여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기업 관계없이 모두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는 근로자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이라도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일(출산휴가 1일째~60일째까지)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상한액(30일 기준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산·사산급여 지급 기준은?

  • 유산·사산급여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전후휴가급여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와 지급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준도 통상임금이며, 상한액도 30일 기준 135만원입니다.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및 수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조하기바랍니다.




전후휴가급여 수급절차


1. 산전후휴가(90일) 및 확인서 신청

  • 회사에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구두로 신청해도 무관하지만 가급적이면 회사가 정한 양식이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산정후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 동시에, 회사측에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받을 예정임을 알려주고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2. 산전후휴가확인서 수령

  • 산전후휴가확인서는 자기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하고 있음을 회사가 확인해주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법정 별지 서식이며
      ※ 「산전후휴가확인서」 양식 → DOWN
  • 기재할 주요 내용은 산전후휴가부여기간, 근로자의 통상임금(휴가개시일 기준)이며, 회사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확인도장을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측이 기재한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의 9)


3.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제출

  • 근로자는 회사측으로부터 발급받은'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근로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양식 → DOWN
  • 기재할 주요 내용은 출산일, 영아의 주민번호,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번호입니다.


4.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 통지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종결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산전후휴가시 급여산정 기준 (여원 68247-186, 1999. 7. 13)
    산전후 유급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월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05.5.31. 개정)
    ②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5.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05.5.31. 개정)
    ④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2005.5.31. 개정)

  • 근로기준법 부칙 <제7566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의2【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로서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28. 신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5.12.28. 신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9조,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005.5.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근로기준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5.5.31. 신설)
    ③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05.5.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05.5.31. 개정)

  • 고용보험법 제55조의 7【산전후휴가급여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 (2005.5.31. 개정)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005.5.31. 개정)
    2. 휴가개시일(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5.5.31. 개정)

  •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지급기간 등】
    ① 제5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2005.5.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남녀차별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대학교 수강, 재택근무를 했다면?
출산휴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 지원 (2019.7.1 시행) file
출산휴가 난임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적용 되나요?
육아휴직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file
출산휴가 출산휴가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금지와 제한
근로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작업금지 직종과 변형근로제의 제한 file
출산휴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남편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file
출산휴가 임신중 태아검진시간은?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출산휴가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휴가 입덧, 조기유산기가 있는데, 출산일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90일미만 주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출산휴가시 상여금
» 출산휴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복직/인사발령/승진승급/연차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퇴직금, 재직기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육아휴직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2011.1.1. 변경사항 반영)
남녀차별 남녀차별 이란?
남녀차별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 임금의 남녀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차별 임금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 교육,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생리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만근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결근이 있는자, 월중입사자)
생리휴가 생리휴가 사용하려는데,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생리휴가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구제방법 남녀고용 불평등 구제방법
구제방법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남녀차별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휴직 요건에서 '근무기간 6개월' 이란?
출산휴가 출산휴가중인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합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요?
남녀차별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