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 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책임,작업조건,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기준을 정할 때는 고충처리기관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 다만,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임금을 지급함에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여자를 제외하거나 남자보다 까다로운 조건·절차를 요구하는 것 등
    -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김장수당 등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것
     - 남녀간 별도 보수표 적용
     - 경력, 학력 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등

  • 모성보호 등을 위해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게 호봉을 가산할 때,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여성의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해 지급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의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남녀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

  • 임금형태가 직무급, 능률급,능력급 등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업장에서 비교되는 남녀사이에 능력 또는 근로자 업적상의 격차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이에 따라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것.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2.8, 01.8.14>
    1. 직무의 성질상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신설 01.8.14>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신설 01.8.14>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조치를 취하는 경우<신설 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5.8.4,01.8.14>
    ③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본조신설 89.4.1]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
    ②사업주가 제8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3항의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①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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