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퇴직, 취업 사실의 신고 의무
- 육아휴직기간 중에 퇴직하였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 15.>
- 만약,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됩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기간중에 퇴직하였다면?
-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5.>
육아휴직 기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 다만,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업한 경우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므로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중지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7.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중에 자영업을 하였다면?
- '취업'에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도 당연히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ʻ취업ʼ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Q.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A.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형태의 다양화(두 가지 이상의 직업, 투잡)로 인하여 휴직 전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음.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 -2840,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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