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에 부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

"따르릉…"  나른한 초여름 오후를 깨뜨리는 전화 한 통이 상담소에 걸려왔습니다.


"학원강사인데요, 원장이 학원생이 준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은 학원강사는 설움에 복받친 듯 전화목소리를 더욱 커집니다.  "2년을 계속 한솥밥 먹어가며 근무했는데, '학원강사가 무슨 노동자냐'며 퇴직금마저 못주겠다고 하네요...어떡하죠"


한동안의 상담을 마치자 마자 곧바로 또 한분의 중년 아주머니가 상담소를 방문하시어 하소연을 털어놓습니다.  


조그만 화장품회사에서 20여년을 쉬지 않고 근무하신 이 아주머니는 작년에 회사가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하여 특별한 의심없이 동의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계약직이니까 계약갱신은 회사마음이고, 당신의 일방식이 마음에 안드니 그만나와라'라는 해고통보를 받아 상담소에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날이갈수록  노동형태가 다양화되어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기존에 별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 일부 직종들이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는 최근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직종이 바로 학원강사,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입니다. 이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성 여부에 있어 부인되고 있고, 단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규모회사에서만 이루어진 연봉제 계약이 단지 임금만을 1년단위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형태를 '1년단위 계약직' 형태로 변경하여 중소 영세사업장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중소영세사업장이 다수를 이루는 부천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기존근로자까지 계약직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당사자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불안한 고용형태, 저임금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때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들의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5일제


현재 참여정부가 노동정책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주5일제의 조기실시를 주요 핵심과제로 처리하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주5일의 논쟁에 파묻혀 '비정규직. 계약직근로자의 보호방안'은 방향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특히, 영세 중소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부천지역에서는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는 주5일제의 실시와 함께 각종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이 보다 절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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