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2010.9.9. 대법원 2008다49417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가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개정 사립학교법과 별개의 개선입법인「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된다. 그런데 구제특별법에 의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이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본질적으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당해 대학교원이 자의(自意)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전의 임용관계와 달리 단임제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다른 흠이 있어 효력이 부정되거나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으로서는 그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