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판시사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의장공정에 종사하는 甲 자동차공장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甲 자동차와 파견근로관계에 있어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관련 언론보도
대법원, "사내하청도 2년이상 근무때는 정규직" - 판결문 전문 : 아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