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