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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도934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9.12. 24.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의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회사가 2008. 10. 10. 특정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자 그 근로자가 이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 인사명령 직후인 같은 달 15.경 전국〇〇노조 위원장이 그 근로자 등을 지부 전임자로 임명하는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를 하였으며, 해당 근로자는 회사의 이 인사명령 자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는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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