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1
Extra Form
사건 2008나21324
판결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선고 2009.4.22.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사건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한 사례

[2]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앞으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의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사안에서, 그와 같은 퇴직금 정산약정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고

회사가 '퇴직금 월정산액'을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금액을 수령해 이득을 얻었고,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것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