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가합5589
판결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선고 2009.1.14.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낸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사건

서울북부지법 2009.1.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나, 강의수입 배분이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이 조정한 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출근시간과 복장 등의 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이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이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며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으며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약 70%의 강사가 양자를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던 사실,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 근로기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