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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사건

서울행법 2008.12.16. 선고 2008구합25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인용판정취소)

판시사항

정리해고시 해고 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정리해고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으며,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고가 노조와 협의에 따라 정한 이 사건 정리 해고자 선정 기준이 인사 고과·부양 가족수·보훈 유무·장애 유무에 더해 이례적으로 참가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보직 보유 여부를 추가해 큰 가점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 해고는 위법하다.

판결이유

(중략)정리 해고는 근로자를 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 사정,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 관계와 갑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 이 사건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은 인사 고과 50%·보직 유무 20%·부양 가족수 10%·보훈 유무 10%·장애 유무 10%로 하고, 포상은 총점에서 가감하는 형식인데, 원고 회사의 대상 직원 128명을 상대로 위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 참가인은 고과 점수 32점·보직 3점·부양 7점·보훈 7점·장애 7점으로 총점 56점으로 전체 인원 중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보직 미부여자는 참가인외에 김××, 박○○, 김△△이고, 위 4명이 최종적으로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선정 기준 중 고과 점수의 경우는 자신이 행한 업무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훈·장애 점수의 경우 보훈 대상자와 장애자에 대하여는 생활 보호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보훈의 경우 5점, 장애의 경우 6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부양 점수의 경우 부양 가족이 더 많은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부양 가족 1인당 1점의 가산점이 추가 부여된다) 각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선정 기준 중 보직 점수에 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원고 회사가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보직’ 보유 여부를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보직의 유무는 위 정리 해고 기준을 세우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어서 참가인과 같이 보직 미부여자는 보직 점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정리 해고 대상자의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직 점수를 다른 점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배정함으로써 다른 점수와의 균형을 잃게 되는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점수 배점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일부 생산 라인을 폐쇄함에 따라 당해 생산 라인에서 다른 생산라인으로 전환 배치되면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한 귀책 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회사는 전분당○○공장의 경우 보직 미부여자는 4명에 불과한데도 보직을 그 기준으로 삼았고 그 점수 배점도 보직 부여자의 경우 14점, 미부여자의 경우 3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 부양 가족·보훈·장애 점수에 비하여 보직 유무에 따른 점수 차이가 11점으로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점(결과적으로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참가인을 비롯한 4명만이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과 참가인은 전분당○○공장 지부장,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고, 나머지 정리 해고 대상자였던 김××, 박○○, 김△△은 위 각 선거에서 참가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직원들임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에 이례적으로 ‘보직’ 보유 여부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에 있어 집행부 반대파인 참가인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보직’ 보유 여부를 점수 비율을 20%로 하여 포함시켜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중략)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정리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는 할 것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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