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8도8280. 2008.12.16.선고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
[판결요지]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