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수원지법 2008. 6. 3. 선고 2007노4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확정
[판시사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물류서비스업체 운영자가 입고된 물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단순 작업임에 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이 지급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