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다57362, 2004.7.22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 환송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퇴직한 후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합의함으로써 그 개정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그 퇴직금 규정 개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사정이 못된다고 할 것이고, 당시 3개 기관의 통합이 요구되면서 사전에 각 기관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 기관의 정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인사규정의 변경이 요망되었던 점은 알 수 있지만, 그 변경의 결과 정년을 2년씩 일률적으로 단축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될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무런 대상조치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다대하였던 사정 또한 알 수 있으니, 이 사건에서 드러난 그 개정의 동기,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의 필요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