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 2002 / 12 / 24 ]
갑작스런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입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신규채용 취소는 정당하지만 채용 예정일부터 최종 채용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3일 입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신규채용이 취소된 신모씨 등 41명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MF 사태로 인해 피고 회사가 1년여간 채용발령을 기다려보되 신규인력 수요가 없어 채용내정을 취소하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않기로 원고들과 합의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입사예정일인 98년 4월부터 최종 채용취소일인 99년 6월까지는 원고들은 종업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임금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97년 11월 옛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에 최종 합격한 신씨 등은 99년 6월말까지의 채용발령 연기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1년여를 기다렸으나 결국 채용이 취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갑작스런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입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신규채용 취소는 정당하지만 채용 예정일부터 최종 채용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3일 입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신규채용이 취소된 신모씨 등 41명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MF 사태로 인해 피고 회사가 1년여간 채용발령을 기다려보되 신규인력 수요가 없어 채용내정을 취소하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않기로 원고들과 합의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입사예정일인 98년 4월부터 최종 채용취소일인 99년 6월까지는 원고들은 종업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임금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97년 11월 옛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에 최종 합격한 신씨 등은 99년 6월말까지의 채용발령 연기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1년여를 기다렸으나 결국 채용이 취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