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유족 장의비와 채용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장의비만 인정하고 단협에 근거한 채용권을 기각한 사건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은 자치법규 혹은 관습법이라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
그러나 단협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계약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의 적용이 요구됨.
또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
단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노사의 합의가 기본이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노사의 합의는 법률상 무효이거나 약정 준수의 의무등 구속력 부여되지 않아.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이나 합의의 대상 될 수 있음)
직원 채용의 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리로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 또한 사용자가 결정해야. 노조가 인사에 관해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후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
이 사건 단협 제 96조에 따라 피고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역 여부에 상관없이 고용하도록 규정.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또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법상의 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에 더해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 96조는 민법 제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약정
따라서 단체협약 제96조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약정으로서 무효이면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