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3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요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리지(‘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자동차 생산공정업무에 투입된 사내협력업체 6곳의 근로자들이 지엠대우의 지휘명령을 받아 지엠대우를 위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당시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사 건 2011도3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을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사업영위의 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은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여부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각각 운영한 원심 판시 협력업체소속 근로자들이 공소외 회사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공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공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공소외 회사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공소외 회사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공소외 회사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회사와 위 피고인들이 각 운영한 사내협력업체들은 그 사이에 각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공소외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공소외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 회사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보고, 자신들의 행위가 위 법에 위반되는 불법파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자파견, 검사의 입증책임, 도급인의 지시권,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계약 사이의 구분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