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2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질문

회사에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그런거는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답변

  •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크게 다릅니다.
  •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끔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회사측의 의도대로 귀하가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해고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이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회사에서는 저에게 사직을 권고합니다만,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좋은 대처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 회사가 '나가달라' 말했다면 즉석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하거나 '해고의사가 명확하면 서면(해고통지서)으로 통보해 달라'라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 물론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이 해고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그때 비로소 '해고하지 않았다'고 허튼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 상황이 힘든 경우,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시간을 벌어 생각을 가다듬어 동료와 상의하거나 상담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차후의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절대로! 어떤식으로든 즉석에서 이에 동의하는 의사는 표시하는 등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요. 사직서 제출도 쉽게 결정하거나 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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