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육아수당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저희 회사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육아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학전 아동이 있는 경우 매 분기 초(1,4,7,10월)에 45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육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직원들에게 보게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던 금액을 월별 150,000원씩 지급하여 월 1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임금으로 보지만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지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 여부나 지급 의무가 좌우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녀보육수당, 육아보조금, 학자보조금의 임금 또는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취학전 아동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녀보육수당, 육아보조금, 학자보조금 등 명칭과 상관 없음)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로 보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 볼 개연성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자녀보육수당(또는 육아보조금, 학자보조금)이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취학전 아동이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특정일에 45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 그 규정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분기별 또는 월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점
  •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었다거나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조치로 일시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녀보육수당, 육아보조금, 학자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다만, 취학전 아동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녀보육수당, 육아보조금, 학자보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94643)에서의 가족수당에 대한 판단을 보면, 본인 외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조건이 근로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것을 비추어 본다면 '취학전 아동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자녀보육수당, 육아보조금, 학자보조금 등)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자녀학자금, 장학금, 육아보조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자녀학자금, 장학금, 육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하는데, 소득세법을 종합하면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과 자녀 학자금, 회사로부터 근로자 본인이 받는 학자금(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일 것),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장학금, 자녀학자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급액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
    -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자녀 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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