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연봉제의 경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봉 나누기 12개월 = 한달 급여이고, 급여명세서에는 한달 급여 - 의료 보험을 포함한 각종 세금 - 퇴직금(십일만원) = 급여..("이십만원 이상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퇴직금 명분으로 매달 급여에서 제외된 금액은 매년 지정한 달에 매월 퇴직금이라 공제했던 금액 즉, "퇴직금(십일만원) x 12 = 일년치 퇴직금" 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 평일 근무시간 8시30분 ~ 6시 30분. 토요일. 8시30분 ~ 18시까지 입니다.

대리 기준 연봉은 삼천만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근로자 한달 급여(연봉)에서 회사가 십만원 이상씩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근로자가 100명이 있고, 이 근로자 들에게 매월 퇴직금이란 명분 아래 1년 후에 감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일때 회사에서는 한달에 천만원 가까이를 근로 임금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고, 이는 곳 직원들의 임금에서 퇴직금이라 명분으로(일년후에 돌려준다는 :원금)뺀 금액으로 직원 몇명을 더 체용할 수  있겠지요. 이 어찌 억울할 수 없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이 급여 연봉 계약 역시 보통에서 최저의 임금 수준인 데 말입니다.

한달에 세금과 퇴직금을 포함해서 이십만원이상이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가 몇몇 동료 사원 급여 까지 책임 지고 있는 경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

퇴직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재직 중 근로자가 그간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재직근로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더우기 그 퇴직금의 금원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은 귀하에게 지불되어야할 임금으로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전액불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외에는 어떠한 금원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건의하십시오. 재직한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생각을 같이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건의문"를 작성하여 대표자에게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의 요지는 "~~하게 임금에고 공제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본인의 임금이고, 그렇게 공제해간 임금은 체불된 것이다. 이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재직하신 상황이므로 회사측과 불필요한 간정싸움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니, 항의조보다는 의혹을 묻는 형식의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했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이러한 사항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회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해나가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를 만들고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요구조건 등을 제시한다면 회사측을 압박할 수 있고,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불안함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번 일을 기회로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진다면 비단 퇴직금 관련 된 문제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 되는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이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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