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78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1. 계열회사간 전적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능한지...
2.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회사에서 할 수있는 방법은?
3. 전출에 관하여는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포괄적 동의를 받고 있는데, 전적의 경우에도 전출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동의로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ms78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1. 계열회사간 전적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능한지...
2.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회사에서 할 수있는 방법은?
3. 전출에 관하여는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포괄적 동의를 받고 있는데, 전적의 경우에도 전출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동의로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ms78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전출이라고 함은 본래의 회사에 적을 둔 채로 휴직, 장기출장,파견, 사외근무 등의 처분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이라 함은 일단 본래의 근로계약을 해약하고 타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래의 회사와 새로 근무하는 회사는 전적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전출과 달리 전적은 근로자a와 종전회사b 그리고 새로운 회사c간에 3자간의 쌍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b,c회사간의 전적계약과는 별도로 근로자a와 종전회사b 근로자a와 새로운 회사c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 및 체결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1993.1.26, 92 누 8200)
3. 귀하가 문의하신 전적시 사전 포괄적 동의의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이 "사전에 회사의 인사이동 명령에 따른다는 서약서 제출 등과 같이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추상성, 근로자만 제출하는 일방성, 회사의 양식에 서명날인하는 등의 획일성, 입사시에 제출하는 등의 시기적인 제한성 등을 감안할 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정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1992.2.19, 91나 13436)을 감안할 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서라면 몰라도 추상적인 내용의 사전동의서가 있다고 하여 당해 전적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다만, 전출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이 살아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출 등의 대상기간, 조건, 방법, 순환근무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시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고 권리남용이 아니라면 사전의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인사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라 할 것이고,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지급의무자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한 연수라 할 것인 바, 계열기업별 각 회사는 각각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보되면 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
인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인수 회사로 B인사조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업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도 통산하였으며,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종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고,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던 점, 전적 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B사에서 6년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근로관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