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저는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연봉 계약시 일부 직원들의 연봉이 알려져 회사에서 연봉 계약에 어려움이 따르자, 회사에서는 "연봉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퇴사 당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연봉이 제가 남에게 알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알려 질 수 있는 사항인데,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 당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 인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비밀유지 서약에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법원 판례 등에서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기밀보호 의무를 근로자에게 지울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봉액을 누설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경우와 목적, 공표방법이 회사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연봉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해고등 중징계가 가능할까?

연봉 비밀유지 서약 또는 연봉 비밀유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직원의 연봉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원간 위화감 조성 또는 연봉 산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연봉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무조건 해고하거나 또는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타인의 연봉액을 공개하는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문제이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연봉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도 해고 또는 중징계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연봉공개 행위가 회사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얼마나 훼손하였는지도 평가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미밀유지 의무 위반시 손배해상이 가능할까?

회사가 징계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 그 손해액이 실제 얼마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설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의 주체는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이기도 하고 그 정보주체인 근로자가 본인이 스스로 연봉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도대체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손해금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비밀유지 서약에 '연봉 누설시 얼마의 금액을 배상한다'고 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제20조)의 취지를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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