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

출산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출산휴가시 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출산휴가시에도 급여는 정상근무와 동일하게(100%) 지급이 되는지요,

2. 그리고 상여금 지급시에도 정상근무로 보아 정상지급(100%)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산후휴가를 휴직으로 보아 사규에 의해 휴직자의 급여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문제는 정부가 정한 최고액 한도(2023년의 경우 월210만원)내에서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단, 최초 60일분 중 고용보험 지급분이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외 대기업의 경우 :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단, 최종 30일분은 고용보험에게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여기서 유급이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통상임금의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행 행정해석은 사업주의 유급의무가 있는 기간(최초 60일) 중 급여 지급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평균임금(상여금+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산후휴가를 휴직으로 보아 사규에 의해 휴직자의 급여에 포함시킬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슨의미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이므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직과는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산전후휴가를 사규상의 휴직으로 처리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산전후휴가의 처리보다 상향된 수준에서 대우해왔다면, 그렇게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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