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당했고 이를 회사가 인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퇴직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러하더라도 귀하가 해고된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등)할 수 있다면 비록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부주의 또는 고의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재차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펌피보험자자격취득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9


다만,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을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회사가 스스로 뒤늦게라도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회(대략 1~2주)를 주는 것이 통례(원칙상 피보험자자격취득조치를 해야할 측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기회를 줍니다.)이고 이러한 기회부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처리해드릴 것으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비록 고용보험가입을 꺼렸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렇게 말한 것은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일정정도 경과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회사가 스스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회사에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처리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위 '고용지원센터 직권에 의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절차를 조속히 밟아달라 당당히 요구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이후 일이 잘 해결돼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저의 경우에는 3년을 일했는데 저만 4대보험에 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 고용주가 4대보험 신고를 안한게 맞다고 인정을 하면
>실업급여라는걸 받을수가 있다고 해서 해고된 후 이틀뒤쯤 고용안정센터에
>갔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바로 고용주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계속 통화가 안되어서
>이후 통화한후 저에게 별도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2주일정도가 지났는데 따로 연락이 오질 않는데..
>노동청에서 고용주를 잠깐 만났을떄 얼핏 이야기 하기를
>근로자인 제가 일부러 넣기 싫어서 뺀거라고 말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악질인 고용주라 더더욱 제가 받아가야할돈 꼭 받고 싶은데요 ㅠㅠ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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