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점심먹고 들어왔더니 저희 사장님이 cctv를 출입구쪽 하나 사무실 내부쪽 하나를 설치 하였습니다.
사장님에게 사무실 내부는 왜 달았는냐고 따져 물어보았으나 감시할려고 단게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 누가 들어오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제 정면에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저는 싫다고 하였으나 감시할려고 달은 것이 아니니
양보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입구쪽만 보이게 설치 해놨다는데 업체쪽에 물어보니까 사무실 내부가 다 보이는 각도라고 그러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퇴사하면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지요?
바로 정면에 cctv가 24시간 녹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서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 하자면
1,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요?
2.이렇게 근로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cctv를 설치 해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