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발육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학습 등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13세이상 ~ 만 15세미만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만15세로 정하고 있어 만15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으나 만13세이상~15세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 지방지청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취직인허증이란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취업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가서「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를 작성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교부 절차
- 신청 : 연소자(13세이상 15세미만자)가 사용자(회사)와 연명으로 신청
- 교부 : 아래와 같은 취직인허 요건을 충족하면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교부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③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벌칙
사업주가 호적증명서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따라서 사업주가 몰라서 부모님 동의서와 호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친절히 알려주세요
만 18세이상자는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취업(알바)의 제한이 없습니다.
연소자(만18세 미만)는 어떤 일자리라도 마음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므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준다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취업하여 피해를 입고 후회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만18세미만) 취업금지직종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8.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업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만19세미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출입금지 업소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만 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갱(坑: 땅속)안에서 일을 할 수 없으나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시는 일할 수도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앞에서 열거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벌칙
고용이 불가능한 업종이나 갱내작업에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불리한 근로계약은 부모님 등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시간, 맡은 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계약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는 하는 도중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상담기관 또는 부모님 등과 상의하신 후 연소자이 또는 부모님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형태에 따라 일용, 임시, 상용(통상, 단시간) 근로자로 구별될 뿐,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므로 근로자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1주에 1일의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1년간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소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이란 어떤 일을, 하루에 몇 시간, 얼마를 받고 할 것이며, 언제까지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으니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한 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과 받는 날 등』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①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휴일 근무가 불가피할 것
②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약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 할 것
③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무가 불가피할 것
④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⑤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벌칙
연소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연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알바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한 근무(연장근로)는 물론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할 시 전체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 4인이하 미적용)
알바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관련된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를 해야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하기로 정한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만약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경우
5.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사용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