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는 야간(밤 10시~새벽 6시 사이) 및 휴일(법정휴일)에 일해서는 안됩니다.
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 : 법으로 정해놓은 휴일
- 주휴일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휴일부여 (1주간을 개근한 경우/유급)
-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약정휴일 :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미리 정하는 휴일
- 예 : 회사창립일, 국경일, 성탄절 등 각종기념일, 추석 등 명절 (회사마다 다름)
다만,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무도 가능합니다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업종의 특성상 야간영업 등이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12시까지 제한적으로 노동부에서 인가합니다.
사업주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서를 받고 동시에 노동부에 야간·휴일근로를 해도 좋다는 인가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야간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 [다운로드]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인가 요건
- ①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휴일 근무가 불가피할 것
- ②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약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 할 것
- ③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무가 불가피할 것
- ④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 ⑤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벌칙
- 연소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연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