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연장근로)는 물론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할 시 전체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 4인이하 미적용)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무한 시간×시간급×100%) + (연장근무한 시간×시간급×50%) \
- 예) 근무시간이 09:00 ~18:00까지 8시간(1시간 중식시간)인 상태에서 1시간 연장근무 한 경우는? (시급 5,000원의 경우)
(5,000원×100%×8시간)+{(5,000원×100%×1시간)+(5,000원×50%×1시간)}=47,500원
야간근로수당
- 오후10~새벽6시사이의 근로시간수×시간급×100%
- 예) 근무시간이 19:00 ~24:00인(5시간) 시급 5,000원의 경우는?
(5,000원×100%×5시간)+(5,000원×50%×2시간)=30,000원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무한 시간×시간급×100%)+(휴일근무한 시간×시간급×50%)
- 예) 월~토요일까지 개근한 연소자가 주휴일(통상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5시간 근무하였을시 휴일날의 임금은?
유급휴일 당연임금 : 5,000원×5시간 = 25,000원
유급휴일 가산임금 : (5,000원×100%×5시간)+(5,000원×50%×5시간)=3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