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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버젓이 광고… “3000~3500원 수두룩”

대전시 둔산동의 편의점에서 2개월째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대학생 이모씨(23)는 시급으로 3800원을 받고 있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올랐지만 시급은 그대로다.

편의점 사장은 일종의 수습기간으로 3개월 정도 지켜본 뒤 계속 일을 하면 4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씨는 “대학생들은 대개 방학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싸게 부려먹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편의점들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기준액인 3770원보다 6.1% 인상된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들에 올라온 구인광고들을 검색한 결과 지방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제시하는 업체가 각 30~70여곳에 이르렀다. 아예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는 업체들만 상세분류해놓은 사이트도 있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에도 3000원 이상~4000원 미만의 급여를 주겠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다. 충남 천안시의 ㅁ편의점은 지난해 기준액인 3770원에 사람을 구하고 있다. 부산의 한 호프집은 전년도 기준액보다 적은 3500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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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의 상담 코너에는 “피자가게에서 하루 9시간씩 주 5일 동안 일하는데 시간당 3000원을 받는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시급 3500원만 받고 일한다”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김모씨(20)는 “요즘은 과외하기도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찾지만 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급이 적어도 할 수 없이 일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대학생은 “채용 면접 때는 시급이 4000원이라고 했는데 월급날 보니 3500원이었다”면서 “3개월 동안은 3500원이라고 하는데 사기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1155명을 대상으로 바뀐 최저임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5.9%가 “확정된 최저임금액이라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1810곳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홍한표 감독관은 “매년 노동부가 감독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 의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지 자체적 점검하는 등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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